문 피의자를 倭皇이 勳七等에 敍함이 오로지 敵治 소화 16년[1941]에 소위 비행기 거액헌납으로 원인된 것인 듯한데 如何.
답 본인이 소위 勳七等의 훈장을 받을 때에 동봉하여온 賞勳局의 문자가 교육공로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이를 전달(당시 擧式)한 당시 永同邑長 홍명희[洪明憙]의 말 역시가 「전년에 도, 군 등의 통첩에 의거한 교육공로자 조사로 소위 敵政 內閣賞勳局 총재에 報하였던 결과」이라고 언명한 등의 사실이 있었습니다.
문 피의자가 구구 변명한바 소위 교육공로자란 점은 무엇이었던가.
답 단기 4273년[1940]에 본인이 소위 자수성가라는 微財나마 교육사업에 쓰겠다는 微衷의 발로로 당시 永同郡內에 중등학교가 없음을 개탄하고 본인의 발의로 일금 5만원을 자진 출연하고 당시 忠北道知事 김동훈[金東勳]에게 허가신청 동시로 永同農業學校 기성회 조직하고 그 회장에 취임하여 본인이 前述한 출연금 5만원으로 학교 교사를 건축하였던바 永同公立農業學校의 허가가 나서 그 후는 忠淸北道 道費 경영으로 유지케 된 것입니다.
문 피의자가 소위 중추원지방참의가 된 동기는 敵政 도회의원으로서 2期[8] 중선되어 충실히 일제에 협력하였던 바로 소위 지사가 추천한 듯한데 피의자의 생각은 如何.
답 그 당시의 敵政 忠淸北道 지사 김동훈의 말이 「그대는 永同農業을 만든 공로자이기에 중추원 지방참의에 추천하였다」고 사전사후에 언명하였던 바로 永同 社會에서는 자타가 공인한 바이올시다.
문 피의자는 자신의 반민죄상을 소위 교육공로 운위에 藉口하고 그 은폐에 급급하지 않은가.
답 절대로 원통한 걱정으로 생각하오며 본인이 해방 후도 永同中學, 女中 등에 토지(전답倂) 8만 80평을 기부한 사실까지 있었습니다. 右 본인에게 讀聞시킨바 相違가 無하다하고 서명 날인함. 공술자 손재하㊞ 단기 4282년[1949] 8월 12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김상철[金相喆] 입회인 서기 김종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