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월은 지난해(2005년 귀속)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법에서 정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거주자
등)은 2006년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법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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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대상자
▶ 거주자 :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개인으로 보는 단체
▶ 비거주자 :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
중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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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내용보기
2. 신고대상소득 (법14 ②)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이란 ? : 아래 소득을 합한
금액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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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 : 이자소득·배당소득
▶ 종합소득과
각각 구분하여 확정신고하는 소득 : 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
3. 신고서 제출기간
-
2006.5.1∼6.1까지(전자신고는 5월 4일부터 가능함)
-
2006.5.1일 이전에 신고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효력(소득22601-793, 1989.3.6)
수시부과 사유 없이 다음연도 5.1일 이전에 신고한 관할세무서장이 신고서를 반려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 함.
- 수시부과 신청에 대해 세무서장이 확정신고일 현재 결정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 대상임 (서일 46011-11342, 2002.10.14)
4. 신고대상기간(과세기간)
(법70 ①)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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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기간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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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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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신고 (법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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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
∼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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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5.1∼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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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례 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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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과세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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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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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
∼ 사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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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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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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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
∼ 출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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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일
10일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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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
∼ 5.31 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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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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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
∼ 12.31 2006.1.1 ∼ 사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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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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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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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
∼ 12.31 2006.1.1∼출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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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일
10일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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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제미달
등으로 과세표준이 없는 사람의
신고(법70 ②)
▶
아래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당해연도 소득금액은
있으나 공제미달등으로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
수입금액보다 필요경비가 많아 결손금이 발생하여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 당해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사람이 기장하여 확정신고하지 않으면 다음연도에 이월결손금공제를
받지 못함.
6.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법73)
ㆍ
근로소득만 있는 자
※
단,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특별공제
등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금년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ㆍ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단, 2곳 이상에서 퇴직소득이 있는 자로서 합산 신고되지 않은 자는 퇴직소득
신고대상임)
ㆍ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금융소득
합산과세 기준금액미달 소득자
ㆍ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연간 연금소득 합계 600만원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ㆍ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단,
직전년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에 한함)
ㆍ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ㆍ
을종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연말정산한
경우
ㆍ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자
ㆍ 당해
연도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납세자가 신고대상소득으로 포함 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법14 ③
5)
ㆍ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73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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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예시한 경우는 반드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법73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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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곳 이상으로 부터 받는 근로소득을 받은 자(이중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시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2개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소득을 받았으나 합산신고 하지
않은 경우
-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사람으로 그 소득을 연말정산하여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단, 납세조합을 통하여 연말정산한 자와 갑종근로소득이 있어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한 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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