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불법과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키는 주 업종으로 지목되고 있는 심부름센터가 부천지역에도 수십 곳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시적 단속에 앞서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 등 거시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특히 부천은 조직폭력 일원의 양성지라는 오명까지 낳은 바 있어 이러한 위법을 바탕으로 업종이 판을 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또한 교통 팔달의 요충지라는 지리적 요건까지 충족하고 있어,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심부름센터 개설이 타 지역보다 더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부천중부경찰서 수사2계에 따르면 2일 현재까지 파악된 부천지역 내 심부름센터, 흥신소의 수는 5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외에도 퀵 서비스로 등록하고 변종영업을 하는 행위와 인터넷을 통한 심부름센터까지 포함하면 상당수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유사업종이 적발될 것으로 보여져 이용자들 역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
경찰관계자는 “계속 수사를 진행하면서 심부름센터 활동이 위축되고, 아예 출근을 하지 않거나 하면서 영업이 중지된 상태며, 아직까지 부천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는 없으나, 만일 적발될 경우 구속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부름센터는 원래 민원대행, 소재파악, 신변 보호 등을 고유 업무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밝혀지고 있는 각종범죄에서 이들은 인권침해행위, 청부납치, 불법도청과 청부살인까지 대행해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각한 사회적인 폐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심부름센터는 자유업종으로 세무서에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을 내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지자체의 행정관청이나 경찰에서까지 정확한 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도적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한편 시민 박모(중동)씨는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에서 이러한 불법을 저질러온 사실은 공공연한 일로 최근 각종 범죄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실태가 보도되면서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유사업종들에 대해 근본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려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꿔 영업실태의 수시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