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나주시청 앞 회전 교차로 설치 및 철거에 대한 배경 검토
- 시민참여 없는 단체장의 지시로 예산 낭비
- 사고 4건 및 다수의 시민불편 호소로 철거 결정
- 시민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철저한 검증이 없는 사업은 실패 가능성 커
- 제도적으로 시민참여가 보장 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기본조례가 시급히 제정되어야
본 단체는 나주시청 앞 회전 교차로 설치 관련한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 해 보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시민의견만 적극적으로 반영 하였다면 시민의 혈세낭비와 불편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바로 시민참여기본조례이다. 현재 나주시의회에서는 1년이 가깝게 이유 없이 보류하고 있다. 수차례 조례제정 필요성을 촉구했지만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로 지금도 보류되고 있다. 하루속히 제정하기를 촉구하면서 회전 교차로 설치 및 철거에 대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여 밝힌다.
1. 조사방법 : 행정정보공개신청 및 관련담당자에게 구두 확인.
2. 검토서류 :
- 2006년 11월 회전교차로 설치검토 결재 서류
- 2007년 10월 나주경찰서 의견
- 2008년 4월 시청앞 신호교차로 개선방안 통보
- 2008년 7월 교차로개선방안 실정보고검토
- 2008년 시청앞 사거리 교차로 변경 추진 경위
- 2008년 시청앞 회전 교차로 경계석시공분 등
- 2008년 행정정보공개신청 답변서
3. 조사 내용
1) 설치배경 :
- 국도13호선 확포장공사 시행중 시장의 지시로 평면교차로 설계되어 있는 사거리 교통체계를 회전교차로로
변경(2006년 11월 회전교차로(로타리) 설치검토서 인용)
- 향후 나주중심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판단하여 조형물을 세워 볼거리를 제공하고 완사천과 연결한 관광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행정정보공개청구 답변, 추진경위 인용)
2) 설치 경위 :
- 2006년 4월 : 전문가 자문요청 (관련서류 없음-비공식적)
- 2006년 9월 : 설치 가능 답변 받음
- 2006년 10월 : 감리단에게 검토 지시(도시과-6200문서)
- 2006년 11월 : 실시설계변경 및 승인 시장 결재
- 2007년 10월 : 나주경찰서 검토 협조 요청
- 2007년 10월 : 나주경찰서 의견 통보(설치 가결)
- 2007년 12월 : 회전 로터리 설치

<시청 앞 회전 교차로 설치 모습 - 사진 나주뉴스>
3) 폐쇄 경위 :
- 2008년 1월~: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다수 민원제기
- 2008년 2월 : 나주경찰서에서 철거 의견 공문 발송(철거 1차 요청)
- 2008년 4월 :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로타리형 신호교차로 검토보고서 경찰서로 접수
- 2008년 4월 : 경찰서로부터 4지형 신호교차로로 개선하는 것이 타탕하다는 의견접수
- 2008년 7월 : 교차로개선방안 실정보고검토를 통하여 회전교차로 폐쇄 결정

<시청 앞 회전 교차로 철거 모습>
4) 투자 비용
- 로터리 조성 및 경계석 설치비용 : 900만원
- 폐쇄비용 : 2,680만원
- 교차로 변경 사업비 : 18,600만원
상기와 같이 나주시청 앞 회전 교차로가 설치가 되었고, 그 이후 2개월 만에 나주경찰서로부터 철거를 요청하는 1차 공문이 접수되었고, 추후 사고와 민원 등 계속적으로 철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세도하여 7개월 사용되고 시민의 혈세와 행정낭비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끼치고 최종 철거되었다. 본 단체는 이와 같은 나주시 행정의 집행을 보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 번째 :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조형물 설치를 위해 단체장 지시로 무리한 사업 추진
조형물은 지자체 단체장의 성과의 상징으로 무작위로 설치가 되고 있어 타 지자체에서도 시민단체와 실효성에 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조형물 설치 장소를 위하여 단체장의 지시로 회전 교차로를 설치한 것은 무리한 사업추진이었다. 조물 설치는 심도 있는 검토와 더불어 시민단체 및 시민 그리고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위치 및 내용이 결정되어야 한다.
두 번째 : 시민의견수렴이 전무한 상태로 사업추진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에 대한 시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은 실패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사례로 남게 됐다. 사업의 규모가 크고 작음을 떠나서 시민참여가 사업 추진하는 처음 정책단계에서부터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이런 과정만 있어서도 이런 시행착오는 없었을 것이다. 시민참여를 통한 참여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공무원 의식변화이다. 시민참여에 대한 귀찮의즘 및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동반자라는 사고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도적으로 시민참여가 보장되도록 시민참여기본조례가 하루속히 나주시의회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세 번째 : 전문가 의견 부족 및 경찰서의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기능 미비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변경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들어야 하고, 나주경찰서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이번 회전 교차로 설치도 이런 절차를 거쳤지만 형식적인 행정절차뿐이었다. 나주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는 처음 심의 시 설치해도 문제없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추후 교통사고와 민원제기로 다시 심의하여 부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무책임한 행위이다. 나주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는 전문가 및 시민단체를 폭넓게 참여시켜 세심한 의견수렴을 통한 자문역할을 해야 한다. 시민의 생명이 담보가 되는 사업이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기능도 보완해야 한다.
네 번째 : 교통시설물 변경에 따른 명확한 기준 없음
나주시는 교통시설물이나 도로 설치 및 변경에 따른 절차나 기준을 명확히 제정하지 않고 있다. 행정적인 절차를 명확하게 제도화하여 귀중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섯 번째 : 시민단체의 관심과 역할 부족 및 교통관련 전문 시민단체 부재
시민단체의 관심과 역할이 부족하고 교통관련 전문시민단체가 나주에 없는 것도 문제이다. 시민단체는 행정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시행 초기부터 참여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나,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함은 반성해야 한다. 그런 역할을 못하는 이유는 시민단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있다. 활동해야 하는 분야가 다양하고, 전문가 및 정보부족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본 단체역시 사업초기부터 의견을 제시하여 문제점이 없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지 못함을 깊게 반성하고 있다. 향후 시민사회단체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과제이다.
이와 같이 예산낭비 및 행정력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시민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하고, 공무원의 의식변화를 통하여 크고 작은 사업과 상관없이 반드시 시민의견수렴 절차가 의무적으로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다고 해서 시민참여가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인 공무원의 마인드 전환이다. 진정한 시민참여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역할이 가장 크다. 추후 시민참여가 되지 않고 시행한 사업이 예산낭비가 발생한다면 담당 공무원과 결정권자에게 손실된 예산만큼 구상권을 청구하는 활동을 시민사회단체에서 해야 한다. 백지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므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실수로 인한 예산낭비가 있을 수 있지만, 참여행정을 통한 시민이나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패위험을 최소화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 본 단체를 비롯하여 시민단체는 행정에서 실시하는 사업중에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초기부터 적극적인 참여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단체 역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여 이런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밝히며, 나주시청 앞 회전 교차로 설치 및 철거에 대한 보고서를 마무리 한다.
2008년 9월 18일
상식이 통하는 사회/아름다운 나주
나주현안문제를 풀어가는 소박한 모임
나주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www.najugood.com)
첫댓글 시민참여가 보장되도록 시민참여기본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공무원의 마인드 전환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세금 또 날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