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아미타불
현재 극락정토사를 인수하던 당시에
사찰 부지는 애초 처음부터 종교용지로
되어있어서 정토선 단체 이름으로
취득을 하였고 임야의 경우엔
법인단체 이름으로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어 정토선 이름으로
취득을 하였는데,
사찰 주변에 있던 전,답 농지들은
정토선단체로는 취득이 안된다고 하여
부득이 제 개인 명의로 취득할 수밖에
없어서... 몇 년 전부터 제 개인 명의로 된
농지를 정토선 단체이름으로
변경해 볼려고 온갖 방법을 찿다가
예전에 송광사 같은 큰절은 아랫마을에
수 많은 전답들이 사찰 이름으로 되어
있던것을 기억하여 우리도 비법인 단체가
아닌 정식 법인인 사단법인을 만들면
농지를 사단법인 이름으로 취득할 수
있을것 같아 그간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사단법인 서류를 만들어 도청에서 법인설립허가증도 받고 힘들게
공증과정을 거쳐 등기소에서
사단법인 등기까지 마쳤는데
마지막 재산목록을 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는 부분에 있어
법무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농지는
종교단체인 사단법인 명의로는
취득이 불가하다는 얘기를 듣고
주민센터 농지 담당자와 통화하여
자세히 알아본 결과 결국 사단법인
이름으로도 농지 취득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농지는 오직 영농법인이나 연구단체
그외에는 개인 만이 취득할수 있게
농지법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도청 문화자원팀 업무 담당자가
이러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해
3억이상의 재산을 기부 출연하면
그 재산 목록으로 사단법인 설립이
가능한것으로 알려주어
그간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까다롭고
복잡한 도청서류를 직접 만들어
제출하고 법인설립허가증을 얻어
다시 공증사무실을 서너차례 다녀
오면서 등기사무소의 요건대로
서류들을 수정하여 공증을 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부 등본이
나왔는데...
마지막 재산목록 이전하는 과정중에
결국 도청 담당자가 법에 대해 알지
못하고 업무를 처리해서 지금까지
헛수고를 하였다는 결론에
도달 하였습니다.
제가 굳이 농지를 정토선단체 명의로
변경하려고 한 이유는 첫번째는 제
개인명의로 재산이 되어 있으면
사후 재산 상속 문제로 복잡해지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는점과
두번째는 우리 사찰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 중 타인의 명의로 된 농지와
사찰 주변 경계선에 맞물려있는
농지들을 사들일때 정토선단체 명의로
취득할 수 있지 않을까하여...
사단법인을 설립하면 가능할 줄
알고 추진하였던 것인데...
결국은 원점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그간 수차례 서류 만드는데 협조해주신
임원진 여러분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 무어라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거듭 사과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도청 담당자는 21년까지는 농지도
취득이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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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농지취득 불가
선용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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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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