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신추 기술자문 203동 조합원 정연훈 입니다 |
조합원 여러분!!
흙막이 가시설 설계변경 건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상황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공사 공사비 협상 과정 중,
시공사가 공사기간 7개월 증가/공사비 증가/인허가 재 진행의 위험성
을 야기시키는 변경공법을 설계변경 사유로 들고 왔습니다.
[국토부]지하영향성평가 조건부승인---->[성남시청]사업시행인가 완료 까지
[CIP+H-Pile+토류판 등]으로 승인된 공법이
갑자기 [탑다운 SPS공법]으로 변경된겁니다.
왜 바꿨냐는 물음에
1.시공사는 조합 탓.
2.조합은 시공사 탓.
관련 인허가를 되집어보니, 인허가기관에서의 공법 변경은 없었습니다.
또한, 시공사도 공문을 통해 조합의 일방적 변경이라고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측에 문의하고, 의문을 제기하던 중,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SPS를 본인들이 바꿨다고 실토하게 됩니다.
->심지어 거짓말 함(지하안전영향평가에 SPS탑다운으로 승인했다!!)
그럼 왜 조합은 임의대로 공법을 변경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취합된 자료를 통해 상황을 파악해 보니,
시공사 공사비 협상(4차)에서 나온 조합장의 발언에서
이 원흉의 시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공사와의 공사비협상 중,
1.인허가 과정 중 조합과 설계사가 공법 임의변경 했다는 내용
[시공사]
공사중에 공법을 바꾼다거나 그런거에 추가비용이 없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은 (설계사와 조합이 바꾼 뒤) 다 되고 나서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상황이다.
[조합장]
설계사무소랑 시공사 측은 (알아서 인허가사항 같은건) 확인해야되는거 아니냐?
[시공사]
조합허락 없이 설계사랑 시공사랑 자료 공유 안됩니다.
2.조합장과 가시설업체와의 유착관계 발언
[조합장]
성남에서 공사비 낮게 할 만한 업체가 있다더라.
이게 다른 시공사에서도 한다더라.
그래서 업체가 만나자고 하는데 나중에 하자라고 하면서 (일단은?)안만났다.
누가 여기서 제안하자 얘기하는데, 협상중이니 나중에 얘기하자 했다.
[시공사]
(업체언급말고) 공법만 알려주세요.
----------->설계 바꿔놓고 갑자기 시공사도 모르는 업체를 언급? 무슨의미일까요?
*진실여부 확인은 시공사 공사비협상 (4차) 녹화영상 확인하면 또렷하게 확인 가능하십니다.~
혹시 고소니 뭐니 하실거면 먼저 녹화영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시공사가 보낸 공문은 4차협상에서 진실로 밝혀진거 같습니다.
오히려 시공사는
1.조합의 일방적 변경을 지적
2.당초 공법으로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조합은 저런짓을 저지른걸까요?
(현상황에서의 합리적인 추론)
저 문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공사-[흙막이 공법에 따른 공사비 인상 없음]
네.
시공사는 입찰때
흙막이공법(A)의 공사비가 100원이였지만, 공사를 하다 200원이 들어도 공사비를 인상않겠다 라는 뜻으로 저 문구를 넣은겁니다.
근데 조합은,
[흙막이 공법 변경에 따른 공사비 인상 없음]
으로 자의적해석을 통해
임의로 공법(B)으로 변경하고
본인들 집권기간을 변경인허가기간 ??개월+공사기간 7개월 만큼
더 늘린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합의 반박 공문 확인을 통한 유추를 진행해보자면,
1.시공사와 조합의 수십차례의 회의진행 및 회의록 존재(?)
-회의진행 내용 및 회의록 현재까지 없습니다. 회의진행 내용 중 흙막이가시설 관련 내용 확인 불가합니다.
2. 실현 가능한 설계와 공법을 제시하여야 함(?)
-이미 지하영향성평가에서 가시설은 조건부 승인 완료함.
-공법 (A)가 강화된 공법(A-1)이 되는것은 이해가 되나, 갑자기 공법 (B)가 되는 상황은 이해 불가함.
3.조합이 말하는
[귀사가 제시한 혁신설계는 실현 불가능한 거짓 설계= 지하안전영향평가 부적합]?
-이미 지하영향성평가에서 가시설은 조건부 승인 완료함.
결국, 알맹이 없는 회신 공문이며, 떼쓰기 밖에 안되는 상황임에,
조합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이유는(정황상의 추론)
1.문구의 자의적 해석(무단 변경 공사기간 7개월 지연/추가공사비 발생)
-인허가 재진행 가능성+공사기간 7개월 증가+공사비용 증가=정비업체 용역기간 증가+조합장기집권 가능
혹은
2. 조합장의 가시설 업체와의 유착(공사비4차협상 발언)
-지금도 시공사는 공문으로 기존 공법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 중[CIP+H-Pile+토류판 등]입니다.
이 두가지의 추론으로도
불순한 의도/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둔촌주공은 조합이 조합원들을 속이면서 이권개입하다가 걸렸죠~
현 조합도
이미 결정난 가시설(인허가완료)을
시공사/관청도 모르게 갑자기 변경하는 의도가 둔촌주공 조합과 뭐가 다를까요?
조합원 여러분!!!
이래도 믿음이 가시나요?
조합은 조합원님들 편이 아닙니다.
조합은 조합원님들의 재산을 갉아먹는 존재입니다.
진실을 숨기는 조합, 진실을 밝히는 재신추.
누가 조합원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편인지 판단은 조합원님들의 몫입니다.
첫댓글 내용을 보니 참으로 엄청난 일이 우리 조합에서도 일어나고 있군요. 정연훈님과 같은 분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 일반 조합원들은 아무런 상황도 모르고 조합의 의중에 이끌려 갔을 생각하니 아찔합니다.
교체만이 답인것이 점점 명약관화하여 집니다.
어른들 많은 아파트라 정보에 어두운점을 이용해 눈먼돈 찿아 헤메는 이리떼 군상들이죠.
이게 사실이라면 고소해야 하지 않나요?
심각한 문제인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