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사전환경검토 기준 강화 -국제신문
경남 김해시가 환경부의 환경정책기본법 내용보다 한층 강화한 사전 환경성 검토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난개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해시는 공장 신축 등 각종 개발행위 때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 면적을 6000㎡ 이상까지 낮춘 자체 규정을 마련, 시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환경부가 난개발에 따른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훼손·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은 개발면적 1만㎡ 이상이다.
이처럼 강화된 사전 환경성 검토 규정에 따라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일대 6500㎡ 규모 공장 창업 승인건이 검토 대상으로 결정돼 현재 사업부지 내 15m 성토와 인근 축사에 미칠 영향 조사 등 사전 환경성 검토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일원 7200여㎡ 규모 공장 증설건 역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이 아니지만 이번 김해시의 규정 강화로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고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소위는 민간인과 시의원 등 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전 환경성 검토 결정이 내려지면 소위의 검토에 이어 낙동강환경관리청 사전환경성검토심의위의 심의를 받아야 허가 및 승인 등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