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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비공개 입니다
자 격 기 준 |
검 정 방 법 |
등 급 |
활용직무 |
문화예술관련 문화 대학졸업(예정) 예술 교육사 문화예술관련 교육과정 현장경력 |
검정시험제 (필기/실기/면접)
※장기적으로는 교육과정이수제도 검토가능람. |
* 제1안 : 3등급 (1급/2급.3급)
* 제2안 : 2등급 (정 / 준) |
*문화예술교육 - 기획 - 진행 - 분석 - 평가 - 교수 |
라.<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 및 역량
-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는 문화예술교육네 관한 분석.기획.진행.평가.교수활동이다.
- <문화예술교육사>의 활동은 문화예술. 교육. 경영및 정책의 세가지 층위로 구분 할 수 있다.
마. 등급별 자격요건(예술강사 기준)
- 3등급 모델
* 3급 :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참여한 예술강사 경럭 1년 이상 인자
* 2급 :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참여한 예술강사 경럭 5년 이상 인자 중 문화에술교 육 2급 교육과정
(교과목)을 이수한자
* 1급 :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참여한 예술강사 경럭 10년 이상 인자 중 문화에술교 육 1급 교육과정
(교과목)을 이수한자
- 2등급 모델
* 준 문화예술교육사 :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참여한 강사 경럭 1년 이상 +시험
* 정 문화예술교육사 :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참여한 강사 경럭 5년 이상 +정교육사 과정 이수 +시험
바.검정시험 방법
- 필기시험 : 공통과목 + 선택과목 / 객관식 + 주관식 60점이상
- 실기시험 : 문화예술실기(3급), 모의수업(2급),사업계획서작성(1급)
- 면접 : 인성 및 가치관 등 판단 . 문화예술 경력에 대한 자료
사. 등급별 활용
등 급 |
주요활동 영역(예시) |
3급 |
문화예술교육 강사 |
2급 |
문화예술교육 강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관리자 |
1급 |
문화예술교육 강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관리자,문화예술교육관련 기관및 단체의 사업관리자, 교육사 양성교원. 문화예술교육 컨설턴트 |
※ 기본사항만을 발췌 정리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공청회 자료집 참조하세요!
※ 기타 지정 토론 참여자의 내용도 자료집 참조.
4. 향후 진행사항
이제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개정안이 국회문광소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고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로
상황이 미지수 이긴해도 이변이 없는 한 통 과되면 정부에 이관 내년 1.2월쯤 국무회의에서 통과 공포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하면 시행 됩니다. 그리고 문광부에서 시행령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사제도에 관한 구체 적 내용이 시행될 것입니다.
빠르면 내년 7월 이후 시행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5. 공청회 참석 후기
이번 제도 개선과 법안 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과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 개 인적 의견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언급하였지만 우리 예술강사에게 매년 대두되는 불만과 문제점을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안이 개정되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산도 해결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객관적 자격취득으로 보조강사가 아닌 독립된 전문직으로 법적 지위가 보장되고 신분보장이 되는
기초가 마련되기 때문이며 강제조항을 통해 예산도 지금과 같이 진흥원에서 증액요청하여도 문광부에서 삭감되고 재경부에서
삭감되고 국회에서 계수조정의 대상이 되지않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예술강사 제도 도입 10여년 만에 법률제정 6년만에 법안이 개정되어 예술강사의 법적 지위가 문화예술교육사로 명문화
되는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며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개정법안 자체도 일부 수정되어야 할 사 항이 있어(32조 ②항 보조강사 조항 삭제/일부조문의 강제 조항화) 제안은 하였지만 최종 안이 어떻게 상정이 될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도에 대한 사항도 아직은 최종안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수정 보완되어 최종 시행령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법안 개정 및 제도 도입은 문화 예술교육을 위한 시대적 흐름으로 거역할 수없는 현실임을 직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도가 빠른 시일내 정착하기 위해서는 파트너 수요자 입장에 있는 교육부에서도 관련 법률(초,중등교육법 등)의 개정이 필요할 텐데 그것이 가능할지는 미지수겠지요.
아울러 우리 강사님들께서는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불합리한 조항 이나 제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적극적 의견 제시를 통하여 최선의 제도가 정착되도록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안에 대해서는 김을동 의원님실로 제도에 대해서는 카톨릭대 임 학순 교수님께 메일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