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대구대교구 ―――본당 사회복지위원회 규약
제 1 조 명칭
본 회는 ―― 본당 사회복지위원회라 칭한다(이하 본 회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가톨릭 사회복지 교육과 본당의 인적, 물적 자원의 조직화로 본당 사회복지 실천을 장려, 지원하고 본당 내 개인과
단체의 사회복지 활동을 조정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과 복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활동
본 회는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교구의 방침을 본당과 지역의 상황에 맞게 구제적인 본당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 실행하며 평가한다.
2) 본당과 지역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교육, 조직, 지원사업에 대해 장 . 단기 계획을 수립히고 실행한다.
3) 본당 내 사회복지 활동에 관한 예 .결산을 제안하고 수립한다.
4) 본당 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 사회복지 기관 .단체, 타 본당 사회복지위원회, 지구 및 교구 본당사회복지회와
협의 .연계하여 활동한다.
제 4 조 구성
본 회의 위원은 사회복지 활동 관련 단체들과 구역의 사회복지분야 대표들, 그리고 사회복지에 관심이나 전문성을 가진
신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필요에 따라 활동회원 및 후원 회윈을 별도로 구성하 수 있다.
제 5 조 임원
1) 본 회는 임원으로 위원장, 간사를 둔다.
2) 위원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를 소집하고 운영한다. 또한 임원의 구성과 임무 분담 및 본당 사회복지 관련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3)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일상적인 제반 업무와 행정 관련 사무를 수행한다.
제 6 조 임기
1) 본 회는 임원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단체의 대표인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 임기를 본 회의 임기로 본다.
2)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7 조 총회
1) 본 회의 총회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에 의해 위원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본 회의 총회는 가능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본 회의 목적달성에 관한 기본사항의 실의 .의결
2. 사업계획의 심의 .의결
3. 회칙의 개정과 예 .결산의 심의 .의결
4. 임원이 상정한 사항이나 재적 의원 1/3의 발의로 긴급동의한 사항의 심의 .의결
제 8 조 정기총회
1) 정기회의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정기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토의한다.
1. 전월(주) 대상자의 상황과 활동내용에 대한 보고와 결산보고
2. 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하는 제 단체의 활동내용 점검 및 협의 .조정
3. 차기 활동계획의 수립
3) 필요에 따라 정기회의에서 사회복지위원 외에 사회복지서비스 참여단체 대표 및 개인도 참석할 수 있다.
제 9 조 의결과 발효
1) 본 회의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2) 의결된 사항은 본당 주임신부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다.
부칙
1.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교회법 규정과 일반 통래에 준한다.
2. 본 규약은 교구장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3. 규약의 개정은 총회의 의결과 주임신부의 인준을 득한 후 교구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2001년 9월 14일
교구장 인준서명
이문희 (바올로)대주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