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백내장 수술 환자에게 무조건 통원치료와 관련 보험금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백내장 수술 후 무조건 입원치료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 판단에 부연설명을 한 셈이다
20일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뉴스포트와 통화에서 “대법원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의 백내장 수술에 대해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이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백내장 환자에게 일괄적으로 통원보험금만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환자(실손보험 가입자)의 상태를 보고 보험사가 입원수술의 필요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