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입세대가 생기면 승강기 외부를 보호하기 위해 보양재를 설치합니다 이사업체나 관리실에서 해야는거 아닌가요 전출입세대 발생시 승강기사용료도 징수해야하는것도 관리실이 아닙니까 경비실에서 이런일을 한다고 장시간 자리를 비우고 본연의 업무인 범죄예방 입주민 안전조치등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져야합니까
첫댓글 지금까지 관리사무소가 아닌 경비실에서 했군요~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첫댓글 지금까지 관리사무소가 아닌 경비실에서 했군요~
잘 못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