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2차 직위해제 - 해임
으로 이어지는 사안에서
p201에 있는 법리말고
동일한 사유로 징계받은 경우 직전 직위해제는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상실하는 것은 소급하는것이 아니라~
이법리로 풀어도 될까요
공무원인지 공단인지 가 다르지만 핵심논리는 비슷한 것같아서요
(사실 공무원을 따로 외우면 더 헷갈릴것같아서 ㅎㅎ 여쭤봅니다 )
첫댓글 Okie
첫댓글 Ok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