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관리 강화한다!
출처 : 인천시청
-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7.1부터 대대적 합동단속 실시 -
- (국민건강증진법) ‘13.6.8.부터 PC방도 전면금연 시행 -
□ 인천광역시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해 작년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한 청사,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 관공서, 청소년이용시설, 도서관,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150㎡이상 음식점, 주점, 커피점 등 공중이용시설 전체에서 흡연금지(‘12.12.8.시행)
○ 현재 계도기간* 중에 있는 청사,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기(‘13.6.30.)에 맞춰 7.1부터 전면금연 이행확인 정부․지자체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 업소의 전면금연구역 표시, 흡연실 설치 등 제도이행 준비 및 이용자에 대한 바뀐 제도 홍보 등을 위한 계도기간 운영(‘13.6.30까지)
* 단속기간-7.1~7.19까지(3주간), 단속대상-15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업소 위주, 점검사항-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 기준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등
○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단속 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및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시 절차를 밟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 과태료,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시 10만원과태료
□ 이에 앞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시행의 필요성 등 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 식당, PC방 등에 전면금연구역을 알리는 금연스티커, 홍보포스터와 전면금연제도 필요성 등을 알리는 리플릿, 안내문 등을 군·구 및 관련 협회를 통해 기 배포하여 예고제가 시행중이다.
* 금연스티커, 포스터, 안내문 배포(6월 금연주간 운영 및 사전예고제 시행)
○ 또한 케이블TV 등 언론매체홍보와 버스승강장, 지하철역 등 옥외광고를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시행 조기정착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 TV, 라디오, 지하철내 모니터, 옥외광고 등(6월부터 기 시행 및 진행 중)
□ 아울러,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업소(일명 ‘PC방’)도 6월 8일(토)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 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노출 위험을 방지하고 청소년 등의 흡연유인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 PC방을 이용할 경우 해당 시설에 흡연실(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 PC방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이며, 장시간 머무는 장소로써 그간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으로 나뉘어 운영되어 왔으나 간접흡연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 청소년 출입이 많은 시설로 남자는 “PC방(86.6%), 여자는 ‘노래방(93.4%) (2011년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PC방 공기중 흡연관련 입자상 물질(PM2.5) 농도가 136.1㎍/㎥로 세계보건기구기준( 25㎍/㎥)보다 약 5.4배 높음, 니코틴 농도는 대형건물(0.82㎍/㎥), 식당((0.58㎍/㎥),학원(0.59㎍/㎥)에비해 PC방(44.93㎍/㎥)이50배가량높음
(간접흡연노출수준 모니터링 및 수행효과 평가, 국립암센터, 2012)
○ 다만, PC방도 먼저 시행중인 음식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 전면금연구역표시, 흡연실 설치 등 이행준비 및 변경된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13.12.31.까지 설정․운영하기로 하였다.
- 계도기간 중에는 처벌을 위한 단속보다는 금연구역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구역 흡연자 계도 등을 주로 하게 되지만,
- 계도기간 중이라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정부금연정책을 불수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 인천시 관계자는 ‘금연구역확대는 흡연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흡연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흡연자에게 건강상 위해를 주는 행위를 막고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하면서,
○ ‘금번 PC방 전면금연시행으로 실내 환경이 쾌적해짐에 따라 PC방 이용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 ‘그동안 담배연기 때문에 이용을 꺼렸던 청소년, 여성, 비흡연자 등 이용층이 다양해지고 PC방이 대중에게 보다 친숙한 공중이용 시설로 탈바꿈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