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기의 게양, 관리 및 선양에 관하여 그동안 훈령, 고시 등 5종으로 분산되어 있던 국기에 대한 각종 지침과 기준들을 정비하여,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538호)으로 통합·제정하고, 9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본 규정은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국기의 올바른 게양·관리 및 선양활동을 선도하여 국기의 존엄성 및 애국심을 고양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그동안 개별 공문이나 관행 등으로만 시행되어 오던 가로기 게양기준, 깃대가 짧은 경우 등의 조기 게양방법, 실내 및 행사장 에서의 국기 게양방법 등을 규정화하고,
ㅇ 국기 및 국기문양의 활용을 적극 장려하되, 민간 기업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국기선양과 무관하게 영리목적, 인지도 향상 등의 사적인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기문양을 이용하지 않도록 계도·안내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한편,
ㅇ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또는 구내매점)에 국기판매대와 국기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국기보급 확대 및 국민편의 도모를 위한 규정도 강화하였다.
□ 이에 따라, 그동안 개별적으로 시행되어 온 ‘태극기 사랑운동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433호), ‘국기게양·관리 및 보급에 관한 지침’(국무총리지시 제1997-16호), ‘옥외게양용 국기천의 소재 및 염색가공기준’(총무처공고 제1997-7호), ‘실내게시용(정부권장형) 국기틀 규격’(행정자치부고시 제2002-16호 및 제2002-17호), ‘훼손된 태극기 수거함 설치 및 태극기 폐기에 관한 협조사항 통보’(행정안전부공문 의정담당관-1771호) 등 국기 관련 각종 지침과 기준들은 본 규정의 발령과 함께 폐지되었다.
□ 참고로, 일반국민들 중 태극기는 세탁을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국기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국기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탁하거나 다림질하여 게양·보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령상 명확한 내용들은 본 훈령에서는 중복해서 규정하는 것을 피했다.
090910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