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개발계획 변경 고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3-81호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86(23. 1. 2.)호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무의 쏠레어복합리조트)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개발계획 변경 고시
□ 변경사유
ㅇ 사계절 조사측정 등 추가 조가용역 완료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 이행기간이 요구됨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1년 연장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2.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의 필요성【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
가. 시행기간【변경】
번호 | 구분 | 지 구 명 | 개발기간 | 비 고 |
12 | 기정 |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 2016년 ~ 2023년 | 변경 |
변경 | 2016년 ~ 2024년 |
나. 시행방법【변경 없음】
5. 재원조달방법【변경 없음】
6.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7.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9. 교통처리계획【변경 없음】
10. 산업유치계획【변경 없음】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12. 환경보전계획【변경 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변경 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 계획【변경 없음】
18. 도시경관계획【변경 없음】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변경 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22.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변경 없음】
23. 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 등 의제사항【변경 없음】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