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주기 개선
-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연간 4만명, 약 6억원의 부담 완화 -
<사례로 본 고시 개정 후 달라지는 점>
(1)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매년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하여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다. 몸이 나아지면 당연히 자활 등에 참여하며 일을 하겠다 생각 하지만 좀처럼 낫지 않는다. 엊그제 평가를 받은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 또 평가 신청을 해야 한단다. 병원으로, 구청으로, 서류를 제출하려고 종종거리고 있는데 오늘따라 몸이 더 무겁다.
→ (개선) 최근 A씨는 근로능력평가 신청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담당자가 A씨의 건강상태가 비교적 많이 나쁘고, 연속하여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점이 고려되어, 향후에는 2년 주기 평가대상이 되었다 하였다. 다행이라 생각했다. 아픈 몸 이끌고 해마다 서류 제출하는 번거로움도 줄고 A씨 형편에는 큰돈인 서류 발급비용 1만 5천원 가량도 아낄수 있으니...
(2)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B씨는 지체 5급 장애인이다. 자활참여 등이 여의치 않아 등록한 장애와 동일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근로능력평가 신청하여 연속하여 근로능력 “없음” 판정받아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 몸이 나으면 당연히 일을 하겠지만 현재 장애가 유지되는 기간만이라도 평가 없이 ‘근로능력 없음’ 인정해 주면 좋을 텐데...
→ (개선) 최근 B씨는 근로능력평가 신청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담당자께서 B씨가 오랜 기간 보유중인 장애와 동일한 질환으로 연속적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 받은 점, 현재도 동일한 장애를 유지하고 있는 점, 질환의 상태가 비교적 중한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하여 평가 없이 ‘근로능력 없음’ 판정 유효기간을 연장처리 한다고 하였다. B씨는 동일한 장애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은 서류 제출하는 번거로움과 서류발급 시 소용되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게 되어 정말 만족스럽다고 하였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6월 10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기준을 개정 고시하였다.
□ 이번 개정 고시는 근로능력 판정제도 운영 상 나타난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실익이 없는 ‘근로능력 없음’ 판정자의 정기평가 주기를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 동 고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2009년 12월 제정되어 그동안 5차례 개정된 바 있다.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강상태가 비교적 중(重)하다고 평가된 기초생활수급자 중
2회 연속 ‘근로능력 없음’ 판정받은 경우, 의학적평가 결과가 2~4단계 고착은 2년*)에서 3년으로, 2~3단계 비고착은 1년**)에서 2년으로 판정 주기를 연장하였으며
*) 근로능력 없음 비율(99.6%), **) 근로능력 없음 비율(97.7%),
5, 6급 장애인으로 2회 연속 ‘근로능력 없음’ 판정받은 자가 동일한 장애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현행 1년 또는 2년 주기평가에서 동일 장애 유지기간***) 동안은 평가 없이 ‘근로능력 없음’으로 인정하였다.
***) 장애 재판정 시기는 장애유형에 따라 2~3년 주기로 실시
※ 5, 6급 장애인 평가유예 대상 근로능력 없음 비율 : 98.5%
□ 보건복지부는 금 번 고시 개정으로 연간 4만 여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평가주기 연장 또는 평가유예 혜택을 받아 진단서 등 발급 비용 약 6억여 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이며,
○ 아울러 보다 빠른 수급결정이 이루어져 수급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참고> 1.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평가기준 개정 내용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제도 개요
참고 1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평가기준 개정 내용
1. 개정 취지
○ 2013년도 이후 근로능력 평가 운영 상 나타난 국민 불편사항,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요인 등을 발굴
○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않는 범위에서 평가기준 완화
2. 주요 내용
○ 2회 연속 ‘근로능력 없음’ 판정받은 아래 대상의 유효기간 1년 연장
- 의학적 평가 2~4단계, 고착 : 현행 2년→ (개선) 3년
- 의학적 평가 2~3단계, 비고착 : 현행 1년→ (개선) 2년
* 의학적 평가 :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기초로 건강상태에 따라 단계외, 1단계 ~ 4단계로 구분
* 고착 : 질환의 증상이 고정되거나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
○ 2회 연속 ‘근로능력 없음’ 판정받은 5~6급 등록 장애인 평가유예
- 3회 차 평가도래시점에 2회 차 평가질환과 동일한 등록장애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평가 유예*함
* 평가주기 단위(2년, 3년)로 동일 장애 유지여부 판단
3. 기대 효과
○ 평가주기의 연장 등(1~2년 → 2~3년)으로 잦은 진단서 발급 등에 따른 불편과 번거로움 해소
○ 연간 4만 여명의 기초수급자가 진단서 등 발급 비용 약 6억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
* 6억원 = 4만 여명 × 진단서 등 발급비용 건당 15천원
참고 2
국민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제도 개요
1. 목적
○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무에 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적정한 서비스 제공으로 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
2. 평가대상
○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4급 이내 장애인, 재학생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근로무능력자를 제외한 자
3. 절차
○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기초로 심사하는 의학적 평가와 대상자를 방문하여 대면 심사하는 활동능력평가의 2단계로 진행
구분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STEP 6
STEP 7
절차
근로능력평가신청
근로능력평가의뢰
의학적
평가
활동능력
평가
평가결과 전송
근로능력 판정
근로능력판정 결과 통보
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지역본부)
국민연금공단
(지사)
국민연금공단▶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기초수급자
주체
기초
수급자
공무원
자문의사
공단직원
공단직원
공단직원
공무원
공무원
<의학적 평가> <활동능력평가> <근로능력 판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을 토대로 공단에서 전문가 자문심사회의를 거쳐 단계외, 1(경증)~4단계(중증)로 평가
+
의학적 평가결과 1~2단계로 평가된 신청자에 대하여 공단 직원이 개별방문을 통해 활동능력 평가(15개 항목)
전송
( 종합의견, 활동능력평가 점수)
→
공단의 근로능력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에서 근로능력 유․무 최종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