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음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한 부분인 토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는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사업으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과정과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 토공사업 등록 절차 : 자본금 기준 =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하는 것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1.5억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다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자만
단순하에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토공사업 등록 절차 : 공제조합 기준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약 5020 만원 정도 유지가 되어야 하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토공사업 등록 절차 : 기술자 기준 =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토목과 광업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이 가능한 부분 입니다.
그 이외의 종류는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도 꼭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 /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못함을 꼭 명심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토공사업 등록 절차 : 사무실 기준 =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이라면 절대 인정 되지 못하며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및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전화와 인터넷 설치 필수임)
[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공사업의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취득 부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