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권리는 교원의 의무와 상반되는 개념이지만 교육 현장의 교원들에게는 교원의 권리를 줄인 교권이 떠오르기도 한다. 교권은 무엇일까?
교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교육 관련법에서는 명확한 정의가 없지만 ‘교육기본법’은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교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며, ‘교원지위법’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등 교권의 명확한 정의가 없어도 교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령을 근간으로 추론한다면 교원의 권리는 우리 교육관련 실정법에서 보장하는 교원의 실질적인 권리이고, 교원의 전문성과 신분보장 그리고 교육활동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의 기본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사립 교원의 신분보장과 복무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다르지 않아
교원은 국립학교ㆍ공립학교ㆍ사립학교 교원으로 구분되지만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은 교육공무원법을 적용하고 있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준용이란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다른 사항에도 적용시킨다는 의미이므로,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과 복무규정도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공립학교 교원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교원은 모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된다.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천명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원지위법’ 등에 의해서도 교원의 신분은 보장된다. 또한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징계처분이란 교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법인이 교원에게 과하는 제재이다. 징계처분은 6종류로 구분하며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처분이 있다.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강등을 제외하였으나 2021년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국공립 교원의 징계종류와 동일하게 강등처분을 규정하여 ‘교육공무원법’과 같이 6종류이며, 사립학교 교원도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이나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교육공무원이든 사립학교 교원이든 권고에 의하여 사직당하지 아니하고,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현장학습 장소에서 교육활동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면 불체포특권 행사할 수 있어
교원에게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불체포특권은 교원이 경찰 검찰 등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지 않는 특권을 말한다. 하지만 체포를 일시적으로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책임이나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면책 특권과는 다르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고 체포된 때에도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헌법’상 권리이지만 교원의 불체포특권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 외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있고,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도 학교장이 동의하면 학원 안에서 체포할 수 있으며, 학원 안에서 체포할 수 없으므로 교원이 교문 밖으로 나오면 체포할 수 있다.
학원의 범위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교원이 학생을 교육하는 학교에 국한하지는 않고 현장학습과 수학여행 장소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학원의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현장학습 장소에서 교원이 학생을 직접 지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청심사는 소송비용도 없고, 징계 수위 높아질까 봐 우려할 필요 없어
교원에게는 쟁송 제기권이 있다. 쟁송 제기권은 교원이 징계 등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상 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이다. 주로 징계처분, 직위해제, 강임, 휴직, 면직처분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 행사할 수 있다.
교원은 징계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및 교원의 고충심사청구사건을 심사하는 교육부 산하 기관이다.
소청심사는 국공립 교원과 사립 교원을 포함하여 모든 교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청심사를 청구하여도 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 수위가 더 높아질까 봐 우려할 필요가 없으며, 소청심사청구는 소송이 아니므로 소송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을 받은 경우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하므로 자신의 신분보호에 유리한 점이 있다. 다만, 심사 청구 기한인 30일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
자유의사로 교원 단체 가입 탈퇴할 수 있고, 단체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당하지 않아
교원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그러나 유ㆍ초ㆍ중등학교 교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시ㆍ군 단위의 노동조합은 설립할 수 없다.
교원은 자유의사로 단체에 가입 탈퇴할 수 있으며, 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당하지 않는다. 2021년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현직 교원뿐만 아니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도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이면 가입할 수 있다.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쟁의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정한 직무수행 해치고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는 복종 의무 없어
교원은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업무를 처리하는 교원이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교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고,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고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의 의무가 없다.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하지 않지만, 2022년에 신설된 ‘사학기관 행동강령’ 적용을 받는다.
부당한 이익이란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 또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취득한 이득 등을 의미하며 금전적 이득뿐만 아니라 무형의 이득도 포함된다. 교원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지시를 소명하고 거부할 수 있는 절차를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부당한 지시내용을 이행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위반이다.
이 글은 도서 「선생님의 권리보호와 책임예방」 중에 있는 내용이며 저자의 동의를 받은 후 게시하였습니다.
첫댓글 유용한 정보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