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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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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최신판례 참가인의 불복에 대한 새로운 상고이유 주장기간은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내이다. (대판 2020.10.15, 2019두40611)
김현미 노무사 추천 0 조회 479 20.11.27 11:3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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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1.28 18:41

    첫댓글 노동법에서는 큰 의미가 없구요. 행쟁에선 나올 수 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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