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미지황탕
: 육미지황탕이라는 처방은 두 가지가 있으며 첫째가 전을의 소아약증직결에 나오는 처방인데 이 경우는 물로 된 탕제가 아니라 환약이고, 팔미지황환이라는 처방에서 두 가지 약재를 뺀 처방으로 소아과 약으로 처방되었으나 효능이 좋아서 일반 처방으로도 매우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이 육미지황환을 탕제로 만든 것을 육미지황탕이라고 한다.
두 번째 처방은 사상의학의 소양인 처방에서의 육미지황탕이다.
두 처방 모두 방제의 취지가 비슷해 약물의 구성 역시 대동소이하나 단, 약물의 용량에 차이가 있는데 육미지황환을 탕제로 만들다보니 탕제로 응용하는 의사들에 따라 가감을 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적용범위가 매우 넓다보니 원방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세세한 병증에 따라 다른 약재들을 첨가해서 사용하고 있다.
처방 : 숙지황(熟地黃) 8돈(錢), 산수유육(山茱萸肉), 산약(山藥) 각 4돈, 택사(澤瀉), 목단피(牧丹皮), 복령(茯苓)去皮 각 3돈을 가루로 만들어 정제한 꿀로 오동자(梧桐子) 크기의 환을 빚어 매회 3알(丸)을 공복에 더운 물로 복용한다.
- 육미지황환은 약학의 원조라 할 만한 장중경 선생이 만든 팔미환에서 비롯되었는데 대종사(大宗師)께서 이미 팔미지황환이란 토대를 만드시고 후대의 전을(錢乙)이란 의학자가 소아들의 보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팔미지황환에서 계지와 부자를 뺀 처방이 육미지황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