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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급여종류 및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106 21.07.19 10:3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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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07.19 10:41

    첫댓글 장기요양 급여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됩니다.

    시설급여는 주로 장기요양 1~2등급이, 재가급여는 3~5등급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2등급이 재가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고, 3등급이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도 있으나

    반드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이용가능 급여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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