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심판청구 이후 국회가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주관적 목적이 달성되었다 할지라도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한다’ (X)
-해설 : 이후에 국회가 선거구를 획정함으로써 획정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거나 선거권자로서 투표하고자 하였던 청구인들의 주관적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이해는 했습니다만,
-질문 : 헌법이 명시적으로 선거구를 입법할 의무를 국회에게 부여했고 국회는 이러한 입법의무를 상당한 기간을 넘어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상 입법의무의 이행을 지체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반복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심판청구가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을거 같은데, 그렇게도 볼 수 있을 뿐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은 게 맞나요?
첫댓글 선거구는 다음 선거에 새로 확정하니까 권리보호이익이 없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