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추석 연휴 4일간 (2023년 9월 28일 00시~ 2023년 10월 1일 24시 내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 - [면제대상] 2023년 9월 28일 00시~ 2023년 10월 1일 24시 내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 - [면제방법] 평상시와 동일하게 고속도로 이용 (하이패스 장착, 통행권 발급)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늘(2023년 9월 20일(수)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간(9.28.~10.1.)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추석 이틀 뒤(2023.10.1.)의 통행료 면제를 위해 국무회의 심의 필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2항)
ㅇ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2023년 9월 28일(목) 00시부터 2023년 10월 1일(일) 24시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2023년 10월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또는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