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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강죄국가에서 살기 싫다 자유를 달라
국악소리꾼 추천 4 조회 409 17.12.03 11:13 댓글 4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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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12.03 12:01

    첫댓글 액면그대로 본다면 1인 시위는 집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집회 신고가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인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값질이 우려되며 또한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제10조(행복추구) 헌법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제2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표현의 자유 헌법제21조 언론,출판,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투쟁 !!

  • 17.12.03 11:34

    민주공화국 백성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백성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의 의미 입니다. 투쟁 !! 권리행상 방해죄 집회를 방해 하였다면 권리행사 방해 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형법제323조(권리행상 방해죄) 표현의 자유를 방해 했다는 의미 입니다. 투쟁 !!

  • 17.12.03 11:30

    필승 기원 합니다.! 필승! 투쟁! 쟁취!

  • 17.12.03 11:49

    1인 시위는 대한민국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집회는 외교기관의 100미터 이내에서 할 수 없고 집회는 2인 이상을 말한다”라는 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혼자 하는 시위를 말합니다.
    1인 시위는 대한민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절차가 따로 없으며 스스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데로 할 수는 있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명예 훼손이나 허위 사실을 가지고는 할 수 가 없습니다,

  • 17.12.03 11:50

    1인 시위는 집시법에서 정의하는 집회나 시위로 볼 수 없기때문에 경찰에 사전 신고할 의무가 없으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된다면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피켓의 내용이나 1인 시위의 방법 때문에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데 예를 들어 피켓 내용에 허위 사실로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피해를 준다면 불법으로 체포가 되기도 합니다.

  • 17.12.03 11:56

    동의합니다. 투쟁 !!

  • 17.12.03 12:20

    @청솔 청솔님도 필승 기원 합니다.

  • 17.12.03 11:54

    긴급체포란 중대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체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체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 17.12.03 11:56

    긴급체포의 요건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및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해서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 17.12.03 11:58

    그렇군요 감사 합니다. 3년 이상 투쟁 !!

  • 17.12.03 12:32

    @청솔 청솔님도 필승 기원 합니다.

  • 17.12.03 11:57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사법 법경찰관은 위 항의 규정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17.12.03 11:58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해서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서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합니다.

  • 17.12.03 12:00

    이 경우에는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합니다.

  • 17.12.03 12:02

    검사는 위 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아래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17.12.03 12:04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및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17.12.03 12:06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국악 소리꾼님 상기의 내용을 들었는지요?

  • 17.12.03 12:07

    긴급체포를 포함한 수사절차상의 모든 구인제도는 영장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경우에는 우선 긴급하게 영장 없이 체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가 대표적입니다

  • 17.12.03 12:18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이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17.12.03 12:19

    긴급체포를 악용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영장에 의하지 않고 간이하게 체포를 시도할 것이므로 반드시 체포의 긴급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긴급성이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여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 17.12.03 14:33

    긴급체포 불법입니다. 현행범도 아닙니다. "현행범" 이란 범죄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말하며 현장에서 30분 이내를 야기 하는 것입니다. 현장을 벗어나 30분이 경과하면 형행범이 아닙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1인 시위는 집시법 위반도 아니며 함으로 '현행범'도 아님을 확인 합니다. 월권행위로 직권남용 입니다. 형법제123조(직권남용) 징역 5년 자격정지 10년에 처한다에 의거 처벌 대상입니다. 투쟁 !!

  • 17.12.03 14:46

    @청솔 헌법제2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심각한 범죄 행위 입니다. 헌법제21조제1항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 검열이나 허가는 인정하지 않는다. 투쟁 !!

  • 17.12.03 12:28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아니면 위법이다 판례
    대법원 92도682 판결, 대법원 93도958 판결문 참조 요망

  • 17.12.03 12:30

    긴급 체포 위법 이다 판례 - 대법원 2006도148, 대법원 2005도6810 판결문 참조 요망

  • 17.12.03 12:34

    위의 글은 개인 견해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낫놓고 ㄱ자도 모르는 일자 무식한 공동 대표 최대연 올림

  • 작성자 17.12.03 15:21

    고맙습니다 1인시위에 소음이 위반했다면 소음을 재보라고 했지만 막무관으로 소음하고는 관계 없이 민원이 들어 왔다며 엠프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지만 빼앗으려고 하자 실강이 하다 파손 된니 공무지팽 방해라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 하고 바로 무법행위를 하는것은 경무관이란자가 표적으로 지시한것 같습니다 오전 9시에 뒤로 수갑을 채워 지구대에 들어 왔는데 9시에 민원신고를 받았다는 종로 경찰서에 허위 보고를 하였습니다 국무총리의 임명을 받아 진급의 끔을 꾸고 있기 때문에 신경이 곤두질 하고 있습니다,참고로 하겠습니다.(명예훼손 재판은 12월14일이지만 이름은 쓰지 않고 서울경찰청 정보 관리 부장 적폐 청산 섰음.

  • 17.12.03 17:34

    민원 소음 위반 그렇다면 경찰관이 적법한 절차를 밟았느냐가 문제 입니다. 막무가 내로 하였다 하였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경험이 많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으니 불법체포 입니다. 소음 측정은 거치대를 설치하고 바닥에서 1.5 미터 벽에서 3 미터 떨어진 곳에서 거치대를 설치하고 소음 측정을 하여야 하며 울림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울림은 소음 에 방해가 됨으로 거치대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 17.12.03 15:48

    @청솔 거치대를 설치하고 5분 이상 2회 이상 데시벨을 넘으면 소음을 줄일것을 시위자에게 요청 하여야 하고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때 범죄 행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를 완전 무시 했습니다 함으로 불법입니다. 주택에서는 낮에는 주간 70 데시벨 야간 65 데시벨 상가 주간 75 데시벨 야간 70 데시벨 입니다. 이는 참고 사항으로 알려드립니다. 우리 집회 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까 봐 명시 하였습니다. 집시법 시행 규칙에 가시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투쟁 !!

  • 17.12.03 16:21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아니면 위법이다 판례
    대법원 92도682 판결, 대법원 93도958 판결문 참조 요망 , 긴급 체포 위법 이다 판례 - 대법원 2006도148, 대법원 2005도6810 판결문 참조 요망 - 4개의 판례를 프린터하여 법적인 근거로 사용 하는것도 한가지 방법 같습니다.

  • 17.12.03 16:26

    소송에서는 대법원 판례 제출이 법적인 근거로 최고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소송에 필요한 대법원 판례가 필요하면 소송 내용 간단히 글올리고 어떤 종류의 판례가 필요한지 올리면 찾아 드릴수도 있습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 17.12.03 17:43

    @청솔 집시법제2조 (정의) "시위" 란 불 특정 다수에게 위력을 과시 하는 것이 시위 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을 악의 편이다. 투쟁 !!

  • 17.12.03 18:30

    @최 대 연 최대연 님 감사 합니다. 앞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질 수 없으니 이긴다. 반드시 승리 한다. 투쟁 !!

  • 17.12.03 17:45

    @청솔 대선배님도 필승 기원 합니다.

  • 17.12.03 19:55

    전국민들이 암행감찰자요,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언론의 자유도 없는 나라!
    이 글을 올린 사람은 불법이라고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금보석으로 풀려 나오시고
    이 글을 소개하여 올린 본인에게는 명예훼손이라는 법리를 적용하여 벌금을 1,500,000 원을 내라고 합니다!!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긴급특보★ 역시 미국 핵잠수함이 세월호를 침몰시켰군요
    이 시각 현재 조회 423,226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33208

  • 17.12.03 20:31

    쓰레기 같은 놈들 몽땅 감옥에 처 넣어야 합니다. 필승 기원합니다. 역사는 말한다. 역사는 반드시 증명한다. 역사는 반드시 심판한다. 투쟁 !!

  • 17.12.04 05:29

    @청솔 동지 님!
    이미 그들은 이렇게 벌을 받고 있으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그들은 방사능 오염으로 자국의 영토에선 더이상 살수가 없을거 같네요.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대 자연의 섭리를 거역한 민족들은 이렇게 벌을 받습니다.
    빨리 보세요 심각합니다.
    현재 조회 49,369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HSbn/1198

  • 17.12.03 21:19

    사건 해결을 기원합니다

  • 17.12.03 21:20

    카페 운영자들 사이에 몇개 카페가 분쟁 중이니 한쪽 카페에서 글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 17.12.03 21:21

    아무도 소리꾼 처럼 재수없는 카페에 글 올리는 사람 없어요

  • 17.12.04 12:44

    청솔님, 최대연 수석회장님의 1인시위, 집회신고,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악소리꾼님의 억을한 사건 필승기원합니다.

  • 17.12.04 14:04

    김세중 회장님도 필승 기원 합니다.

  • 17.12.04 15:41

    오늘도 한심한 경찰들이 존재해도 박근혜 문재인은 이러한 적폐는 왜 청산하지 않는지 나원 참 한심 합니다.

  • 17.12.04 16:39

    고문님도 필승 기원 합니다

  • 작성자 17.12.14 22:48

    허찬 권 고문님 오랜만입니다 몸은 건강하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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