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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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 업 명 : 2026 대중음악 음반 제작지원 ㅇ 사업목적 : 다양한 장르의 음악 제작 지원을 통한 한국 대중음악 균형 발전 기여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6. 11. 10. |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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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음반 발매 경력이 있으며, 동시에 ‘26년 5월 1일~11월 10일 이내에 신규 음반 발매가 확정된 대중음악 뮤지션 및 기획사 ※아래 조건 참고하여 기획사 또는 뮤지션 부문 중 택1하여 신청 ※ 모든 신청사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여야 함 (컨소시엄 불가) ※클래식, 오페라, 국악 제외한 대중음악 전 장르 대상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기준 대기업 및 계열사는 신청 불가 ※최근 5년 내(2025~2021) 뮤즈온 뮤지션 가산점 부여 ㅇ 지원규모 ※선정 시 사업비 조정을 통해 최종 협약금액 결정(신청한 지원금보다 감액될 수 있음) ※ 협약체결일 이전 지출 비용은 소급적용 불가 ㅇ 지원조건 - 총 사업비(국고지원금+자부담)의 최소 10% 이상 현금 자부담 필수 - 과제신청서에 작성한 음반 제작, 발매, 프로모션은 협약기간 내 모두 추진완료 해야 하며 참여 뮤지션, 일정 등 임의 변경 불가 - 기획사 부문 신청 시 ‘26년 2월 28일 이전 발급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제출 필수 - 대외 공개되는 모든 제작물(음반, 온‧오프라인 홍보물, 보도자료, 티켓 등)에 콘진원CI 삽입 및지원내용포함 필수(결과보고 시 음반 사진 및 크레딧 정보 제출/결과평가 시 검토 예정) - 동일한 내용으로 콘진원 또는 타 기관 사업 중복수혜 불가 ㅇ 지원내용 - 대중음악 뮤지션의 신규 음반 제작비용 지원 - 지원금 내 음반발매 형태(정규, EP, 싱글, 디지털싱글) 및 관련 프로모션 자율 편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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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접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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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고(접수)기간 : 2026. 3. 9(월) ~ 2026. 3. 26(목) 11:00:00 (GMT+9, 서울 기준) ※ 접수기간 종료 시 추가 접수는 불가하며 접수마감일은 e나라도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접수마감일 1일 전 접수를 권장합니다.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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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등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알림마당] → [지원공고]에서 공고 확인 후 하단의 [공고관련자료확인]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e나라도움 : 사업안내서 e나라도움 이용안내 참조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문의는한국재정정보원e나라도움 고객센터(☎1670-9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서류 목록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 해제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ㅇ 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를 번호 순으로 정리 후, 1개의 파일로 압축(50MB이하)하여 제출 ※ 압축파일은 반드시 ZIP 파일로 제출(7z, EGG, ALG, RAR 등 ZIP 외 확장자는 미제출로 간주) - 신청 시 누락된 파일은 추가 접수받지 않으며, 제출이 완료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음 - 과제신청서의 경우 PDF 스캔하여 제출(한글 파일도 제출)하고, 이외 서류는 PDF 스캔하여 제출(제출서류3의 경우 서명 필요) - 과제명을 길게 작성하거나 문장부호(“ ”, [ ], ( ) 등)를 넣을 경우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깨지는 경우 발생하여, 15자 이내 한글과 영어로만 작성 - MAC OS(운영체제) 사용할 경우, 업로드 및 다운 과정에서 파일 및 파일명 깨짐에 주의. 제출 이후 파일 및 파일명의 보완 불가(파일이 깨져 확인이 어려운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폴더트리 - 폴더 및 파일 이름에 ‘주식회사’, ‘(주)’ 등을 제외한 업체명(주관기관명)으로 기재 - 분야별 지원에 따라 폴더 및 세부 파일명 기준을 참고 - 제출 압축파일명 : 음반제작_주관기관명.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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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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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정절차 안내 - 위 일정은 내부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 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단계별 평가 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의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산정 - 1차 서면평가: 과제신청서 등 제출 서류 평가 진행 ‧ 1차 평가 통과 기준 : 70점 이상 획득한 과제 중 과제 수 2배수 이내 고득점 순 발표평가 대상 선정 -2차 발표평가: 과제신청서 기반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진행 ‧ 서면평가 40%, 발표평가 60%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지원과제 선정 ‧ 종합점수가 동일할 경우, 2차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지원업체 우선 선정 ‧ 발표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발표평가 평가지표 중 기대성과가 높은 순위로 결정 ※ 협약 포기, 해제 등을 고려하여 예비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음 - 협약체결 전 사업비 조정 등을 진행하여 최종 협약금액 결정 ㅇ 평가기준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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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예산집행 등)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30%) 지급 |
| 지원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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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 지원과제의 경우, 당해 연도 기준 최대 2개까지 동시 수행할 수 있으며,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6.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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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문의 : 정다운 대리(☎061-900-6455, friendly@kocca.kr) ㅇ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접속 URL) |
|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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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 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수행기관의 서류제출 등 행위는 수행기관의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 및 법률행위로 간주하므로, 수행기관의 착오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따라서 e나라도움 사용에 유의하여야 함 ㅇ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하며, 서로의 의무 이행현황을 감독할 책임이 있음(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6조) - 1. 자기부담금의 우선 집행, 2. 사업비의 관리, 집행 및 정산, 3. 지원과제 완료에 따른 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4. 기타 사업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ㅇ 수행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5조 및 제15조의2,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5조에 따라 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를 체결·관리하여야 함 ㅇ 콘텐츠지원사업 수행 중 필요한 자산(PC 등)은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수행기관은 지원금 교부신청을 할 때마다 자기부담금 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함(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7조) ㅇ 진흥원은 수행기관이 지원과제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수행기관에게 지원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 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음(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7조, 제42조) ㅇ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내에 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진흥원의 성과조사에 실적 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에 의거 콘텐츠사업자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ㅇ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원금,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수행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50조)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1호 바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 이용(통합센터 대표번호 1670-5678) - 콘텐츠지원사업 수행업체는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화(단, 1인 보조사업자이거나, 일회성 단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이수 확인서 제출 제외) *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 당해연도에 실시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의무교육 등, 해외 타기관에서 이수한 성평등 교육 수료증(단, 당해연도 실시 및 법정교육 내용) |
| 콘텐츠금융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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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콘텐츠지원사업 외에도 콘텐츠기업의 투자 및 융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자금 유치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금융상품별 공고문*을 보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occa.kr) > 알림마당 > 금융지원 ㅇ 콘텐츠금융제도(투자・융자 유치 지원) 문의 - 콘텐츠가치평가센터(☎ 02-6441-3658, assess@kocc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