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팬입니다
A(44·남) 씨는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올해초 한 채를 아내에게 증여했다. 종합부동산세를 줄여보려는 노력이었다.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4억 원 가량이었으며, 부부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면세라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A 씨의 판단은 틀렸다. 국세청은 그간 A 씨가 아내 명의 계좌에 생활비 목적으로 이체한 돈도 현금 증여로 산정, 4000만 원이 넘는 증여세를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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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pinews.kr/newsView/upi202109290093
부부 간 생활비 이체도 증여세 대상…'남편 명의' 카드로 써야
A(44·남) 씨는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올해초 한 채를 아내에게 증여했다. 종합부동산세를 줄여보려는 노력이었다.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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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들 생각 어떤지 궁금해서 가지고 왔어
남편이 없어야겠구만 ㅇㅋ
남편이 없어야겠구만 ㅇ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