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신탁업자)인 경우 토지등소유자(위탁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 매도시 조합원의 자격 등이 적용되어 지위가 승계되는지
2. 회신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제19조에 따라 신탁업자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그 고시일 다음날에 주민합의체 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4조(조합원의 자격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1조에 따라 지정개발자가 단독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 등을 포함하는 시행규정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지정개발자(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9, 담당 안태유)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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