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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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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귀농Q&A게시판 하천부지 과수원에 대하여..
뜨신술 추천 0 조회 328 12.02.07 21:55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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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2.02.08 09:51

    예 알겠습니다^^

  • 12.02.07 22:58

    공부상 정확한 지구,지역을 알아야 답 할 사항입니다
    땅을 살때는 지적도=토지의 모양과위치, 등기부등본=소유권과 채무등표시, 토지대장=지목과 주소 공시지가표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용도구역과 특정지역들표시, 이 네가지는 반듯이 발급받아 확인 해야 합니다

  • 12.02.08 00:23

    지목이 하천이면 당연 불하가 안될것이며 국공유지 임차농지라면 개인간 재임대나 그사용권의 매매는 불법입니다
    참고로 4대강사업으로 강변 논과 비닐하우스 재배농가가 모두 쫏겨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 임대차계약서에는 원소유주(공공기관)의 계획과 이용목적에따라 언제든지 해약 할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있습니다

  • 작성자 12.02.08 09:52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고 진행해야 겠습니다..

  • 12.02.08 17:09

    하천이라 함은 제방과 제방사이를 하천이라 하면 하천부지라 함은 하천내에 있는 토지를 하천부지라 합니다.
    지금 과수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토지는 제내지(농경지쪽에 있는 곳)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하천부지에서는 법적으로 물의 흐름을 방지한다고 해서 과수원을 조성할 수 없거든요
    과수원이 조성되어 있다하면 하천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폐천부지에 있을수도 있답니다.
    폐천부지는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어요
    관할 시나 군청 하천을 담당하는 부서에 가셔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폐천부지라고 하면 공유재산임대계약을 해서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폐천부지는 매수를 할 수 있답니다.

  • 작성자 12.02.09 10:17

    예. 알아보니까
    사대강 사업 당시 하천 정비(제방축조) 때 일부는 수용되고 일부는 남은 부지랍니다..
    수십년간 점유허가 받아 사용료 지불하면서 사용했던 곳이구요..
    근데 이런 문제도 있네요
    사대강 사업 후 필요없어진 하천부지는 토지공사로 넘어가서..
    실거래가격으로 점유자에게 구매하게끔 할 수 도 있답니다.
    그래서 좀 찜짐 하긴 합니다.

  • 12.02.09 19:05

    토지공사가 아니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일것같은데요
    국공유재산을 관리 매각 하는곳인데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가 위치 한 지역의 자산관리공사 지사를 찾아 해당토지의 관리계획을 문의 하시는게 뒤 탈이 없으실것 같습니다

  • 작성자 12.02.09 19:50

    예 군청에 자세하게 물어보니 자산관리 공사라네요..
    아깝지만 오늘 그 땅은 포기했습니다.
    이래서 또 하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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