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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디오와 컴퓨터 원문보기 글쓴이: 管韻
대한민국 임시정부(1919년)
1919년에 망명, 설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미완성된 최초의 대한민국으로, 2019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한다.
1919년 3월 1일 3.1 운동 당시 독립선언을 계기로 일제의 대한제국 침탈과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된, 한민족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시초인 망명정부다. 현대의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였다.
2. 창립
경술국치로, 일본에게 주권을 양도한 행위는 무효이며, 순종황제가 포기한 대한의 주권은 대한국민에게로 승계되었다는 정신이 확립되었다. 이에 따라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파리 강화 회의가 열리자, 일제의 불법적 통치에 저항하며 공화정을 확립하기 위해 상해에서 신한청년당이 결성되었다. 신한청년당은 파리 강화 회의에 대표(김규식)를 파견하였고, 일본에는 장덕수를 파견하여 2.8독립선언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소식들이 식민지 조선에 전해지자 독립에 대한 희망이 생겼고, 고종의 사망으로 군중이 운집한 상황에서 기미독립선언이 일어났다.
독립 선언의 결과 상하이에서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1919년 4월 10일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을 창설하였다. 여기에서 국호와 정부 형태, 임시헌법 등을 논의하게 되었는데, 신석우가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라고 제안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이와 함께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였다. 다음 날인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상해임시정부를 건설하였다.
이전에는 임시정부 수립일이 4월 13일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당시 임시정부에서 4월 11일에 정부 수립 기념식을 거행했다는 자료가 공개되었고,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기념일 일자 변경을 요구해 왔다. 그래서 2018년 4월 13일에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1일로 환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4월 11일을 임시정부 수립일로 기념하기로 했다. 30년 만에 임시정부의 생일을 바로 잡은 것.
상해임시정부와 비슷한 시기에 같은 기치를 내걸고 경성부에서 한성정부가 13도 대표 국민 대회의 명의로 선포되었고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대한국민의회 임시정부가 결성되었다. 그러나 임시정부를 칭하는 세력들이 분산되어 있을수록 항일투쟁이 힘들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서로 통합을 계획하게 된다.
이에 국민의회-상해임시정부가 먼저 통합을 하기로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라는 위치 문제로 좌절되었다. 그러나 국민의회의 대다수를 임시의정원에 포함시킨다는 조건으로 결국 통합되었다. 한반도에 있는 한성 정부와의 통합 역시 난관이 많았지만 한성정부가 국제언론에 노출되었다는 것, 국내에서 국민대회를 통해서 결성되었다는 점에서 정통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래서 정통성과 기틀은 한성정부로 하고 대신 위치와 국명을 상해임시정부로 한다는 것으로 합의안이 완성되어서, 결국 그 해 9월 11일에 상해 임시정부로 통합되어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상해 임시정부를 제외한 여러 정부들은 실질적으로는 임시정부였지만 자체적으로 임시정부라는 이름을 사용한 적이 없다. 임시정부는 정부를 지칭하는 이름으로만 사용되었으며, 국명은 엄연히 대한민국이었다.
대한민국 원년(1919년) 10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 기념 사진.
앞줄 왼쪽부터 신익희, 안창호, 현순.
뒷줄 김철, 윤현진, 최창식, 이춘숙.
대한민국 3년(1921년) 1월 1일
임시정부·임시의정원 요인 58명의 신년축하식(상하이) 사진.
1열 3번째가 김구, 2열 6번째가 이동휘, 7번째가 이승만,
2열 11번째가 안창호.
2.1. 건국강령
임시정부 건국 강령에서 주가 되는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손문의 삼민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며, 한편으로 1940년대 초 일본이 전선을 확대해나가자 독립 운동의 재조직을 위해 사회주의 세력을 포섭할 필요성을 느껴 국유화 등의 주장을 넣었다. 물론 이후에도 좌우 알력은 계속되었지만... 반면 공산주의 세력인 조선 독립 동맹 같은 경우에는 아예 토지 분배를 주장했고, 좌파 우파를 떠나 국내 독립 운동 세력을 모으는 것부터 난관이었던, 그래서 이념을 벗어나 단합을 추구할 필요가 있었던 건국동맹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으로 한 정체 건설 정도의 강령을 세웠다.
2.2. 창립인
상해 임시정부 수립 당시의 참여자로는 여운형, 조동호, 손정도, 조소앙, 김철, 선우혁, 한진교, 신석우, 이광수, 현순, 신익희, 조성환, 이광, 최근우, 백남칠, 김대지, 남형우, 이회영, 이시영, 이동녕, 조완구, 신채호, 진희창, 신철, 이영근, 조동진, 여운홍, 현장운, 김동삼 등 29인이 있었다.
이 중 여운형, 조동호, 손정도, 조소앙, 김철, 선우혁, 한진교, 신석우, 이광수는 신한청년당 당원이었다. 그만큼 창립 당시에 신한청년단의 영향은 강했다. (파리 강화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고 3.1 운동의 불씨를 제공한 게 신한청년당이었으니 당연하다.) 김구도 신한청년당에 관여하였지만, 정부 수립 당시에 참여하지는 않았고 수립 며칠 후에 임시정부를 찾아왔다. 김규식도 신한청년당원이었지만 당시 미국에서 이승만과 함께 독립 운동을 하고 있어서 임정 수립 당시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3.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부 형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건립 초기부터 1948년 한반도 내에 정식 정부로 승계되기 직전까지 의원내각제를 기반에 둔 정부 형태를 고수하였다.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했던 1919년부터 1925년 사이에도 유효하였다. 이후 1925년부터 2년간 순수 의원내각제를 실행하다 1927년부터는 국무위원을 주축으로 한 집단지도체체를, 1940년부터는 의정원에서 선출한 주석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주석제를 채택했다.
임시 정부는 입법 기관인 임시의정원, 사법기관인 법원, 행정 기관인 국무원을 두어 3권분립 헌정 체제를 갖추었다.
3.1 운동과 독립 선언의 결과 상하이에서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1919년 4월 10일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을 창설하였다. 같은 날 전국 각 도의 지역구 의원 29명을 선발한 뒤 다음날 임시정부 각료를 선출했다. 여기에서 국민주권과 3권분립에 입각하여 독립된 조국의 국호와 정부 형태, 임시헌법 등을 논의하게 되고, 한국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정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된다. 초대 임시의정원 의장은 이동녕이 맡게 되었다.
임시의정원은 각 지방인민의 대표위원으로 조직되었고, 의원의 자격은 중등교육을 받은 만 23세 이상의 남녀로 한하였다.
의원의 수는 지방 인구에 의거하여 정하되, 30만인에 의원 1인을 선정한다고 하였다. 경기도 6인, 충청도 6인, 경상도 6인, 전라도 6인, 강원도 3인, 함경도 6인, 황해도 3인, 평안도 6인, 중령교민(中領僑民) 6인, 아령교민(俄領僑民) 6인, 미령교민(美領僑民) 3인 등 총 57인으로 정하였다.
선출 방법은 원구역 및 구별구역내에 임시의정원의원 임시선거회를 조직하여 무기명 단기투표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도 가능하였다. 임시의정원의 직권은 아주 막강하였다.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0일 제1회 회의를 개최한 이래 1945년 8월 22일까지 총 39회의 회의를 개최하며,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26년 동안 수행하였다. 임시의정원이 비록 국외에 세워졌지만, 근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권력 분립의 이념적 토대 위에 실질적인 의회 정치의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런 점 때문에 광복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을 계승한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대통령은 현 국회에 해당하는 임시의정원에서 의원들이 선출하였으며, 이는 1948년 제1대 대통령 선거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또한 임시대통령 휘하에 국무총리가 존재하고 국무회의를 주재한다는 점에서 현행 헌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사법부로 법원을 두긴했으나 임시정부 특성상 남의 나라에 형무소를 설치하기 어려워 머지 않아 독립이 될 것이라는 확신과 삼권분립을 지향한다는 정신에서 비롯된 이상적, 형식상의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임시정부의 흔적
시작은 상하이 프랑스 조계지역이었지만, 일본군의 훼방과 중일전쟁이 심화되어 계속 이동하였다. 항주를 시작으로, 가흥, 진강, 남경, 장사, 광저우, 류저우, 사천 기강, 중경으로 이동하였다. 해당 지역에 가면 아직도 건물이 남아있다.
임시정부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기도 했다. 정식 명칭은 독립공채표, 혹은 대한독립공채표. 상환은 독립 후 정부가 수립된지 5년 뒤부터 30년 이내에 수시 상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독립 후에는 한동안 상환하지 못하였다가 1984년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 독립공채상환법)이 발의, 통과해서 그 동안의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하였다. 허정, 유일한 등 유명인이 소유했던 채권 증서의 원본들이 현대에 박물관에 남아 있다.
5. 시기별 행적
5.1. 1920년대 까지
1919년 9월 11일 통합 대한민국 정부 성립 이후 한성 정부의 내각을 그대로 승계한 임시정부는 초기에 교통국, 연통제(자금 및 연락용) 조직을 만들고 독립신문을 발행하고 외교활동을 하는 등 각종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독립선언을 바탕으로 자주국의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공통된 견해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정 내부에서는 기호파와 서북파 간의 갈등,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대립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갈등이 심각했는데, 그 갈등이 극에 달한 사건이 바로 국제공산당 자금사건이다. 임시정부 내의 사회주의 진영은 이르쿠츠크 파벌과 상해 파벌, ML 파벌 등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1921년 국제공산당으로부터 임정 내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이 받은 200만 루블을 임정에 내놓지 않고 사회주의 진영 독립운동가들에게 나눠준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해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마저 독립운동가들이 갈등을 빚었으며, 이후 자금과 관련한 갈등은 사회주의 내부의 분열을 넘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이념 대립으로 확대되고 만다. 이동휘가 김립을 시켜서 국제공산당에서 반제투쟁에 쓰라고 받아온 200만루블을 임정에 내주지 않고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에게 나눠줘버렸다. 해당 항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건 임정의 수많은 실책 가운데 하나이다. 이로 인해 임정주류와 사회주의 계열 간의 대립이 극에 달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김립이 피살되었으며, 이후 국민대표회의에서 창조파와 개조파로 독립운동 진영이 나뉘어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게 된다.
여기에 초대 임시대통령 이승만은 미국에 위임통치 청원서를 썼다는 이유로 탄핵 제기를 당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위임통치 청원 사건 문서 참조. 이때, 단재 신채호는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다"라며 크게 성토를 하였다. 사실 이승만의 위임통치안 청원은 이게 처음이 아니고, 단 한 번인 것도 아니다. 임시정부 수립 이전부터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으며, 신채호의 저 발언도 그 시기에 있었다는 얘기가 있다. 단적으로 신채호가 임시정부와 대립한 것은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이 크게 문제가 된 시기라기보다는 이승만이 국무총리로 선임된 그 순간부터였다. 박은식의 독립신문과 외부 설전을 벌인 것도 국민대표회의 이전 시기.
거기다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대통령직을 임하면서도 임시정부 청사가 있는 상해에서는 활동이 거의 없었다. 이 때 안창호가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로 활동했는데 안창호는 임정 업무 처리하느라 과로로 죽어났고, 이승만에게 빨리 상해로 와달라고 했지만 이승만은 싫다고 오지 않았다고. 결국 이승만이 상해에 머물렀던 기간은 거의 6개월 정도 뿐이라고 한다. 게다가 이승만은 하와이 교민의 자금을 멋대로 썼다는 이유로 1925년에 탄핵을 당하게 된다. 이승만이 있는 구미 위원회가 그 자금을 맡았는데 외교 활동으로 다 쓰고 본부엔 조금밖에 안 보냈다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자 1923년 신채호 주도로 국민대표회의가 열렸다. 각지의 200여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는데, 여기에서 임시정부의 기존 정부를 해체하고 다시 정부를 수립, 무장 투쟁할 것을 주장 하는 '창조론'의 이르쿠츠크파와 기존 정부를 유지하고 부분적으로 구조를 바꾸자는 주장을 한 개조론의 상해파로 분열되었다. 자세한 것은 국민대표회의 문서 참고. 창조파는 심지어 연해주로 가서 별도의 국민대표회의를 열기도 했지만 막 일본과 불가침조약을 체결한 소련에 쫓겨나서 뿔뿔이 흩어졌다.
5.1.1. 외교론과 무장투쟁론 논쟁
상기한 임시정부의 위치 논쟁은 사실 국권회복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배경에 두고 있었다. 그 주요한 내용이 신한혁명당과 이승만 등으로 대표되는 외교독립론이고, 다른 한 축은 무장독립론이다. 그리고 임시정부는 외교론이 득세하면서 상해에 자리를 잡는다.
문제는 외교독립론이 붕괴한다는 것이다. 서양열강에 대한 지원요구는 현실정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반제투쟁 지원을 선언한 레닌에 대해서도 앞서 언급한 공산주의에 관한 시각차이로 쉽사리 손을 내밀 수 없었다. 오히려 신한혁명당의 김규식 등이 국제공산당 사건으로 쫓겨난다. 마지막으로 미국에 대해서는, 박용만을 몰아낸 이승만이 역시 앞서 언급한 위임통치청원이라는 병크를 터뜨렸다.
이렇게 된 이상, 외교독립론을 포기하고 무쟁투쟁론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건 이것대로 문제였다. 임시정부에는 병력이 없었다. 자유시 참변 이후 독립군의 규모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축소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임정은 초기부터 실질적인 무장세력이 없었다고 봐야 한다. 항일무장세력이 줄어들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자유시 참변인 것은 분명한데, 그 이전에 임정에서 직할할 수 있는 무장세력이 있었느냐라고 하면 없었던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명목상으로는 남만주의 서로군정서와 북간도의 대한군정서, 통칭 북로군정서가 임시정부 휘하에 존재하기는 했다.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명목상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고, 실제로는 서로군정서는 신민회가 삼원보 지역에서 시작해서 자생했던 군사조직이다. 신민회가 삼원보에 거점을 만들면서 경학사와 부민단이라는 자치단체를 만들었는데, 이중 부민단에서 이어진게 한족회고, 한족회의 임시군정부가 서로군정서다. 이 신민회가 이름만 바꾼 것이 서로 군정서다. 북로군정서는 대종교 계통에서 만든 대한군정부가 역시 이름만 바꾼 것이다. 이 두 조직은 모두 별도의 무관학교와 자치단체, 내부 자금원 등을 갖춘 독립적 조직으로 임시정부와의 연결고리는 몇몇 주도적 인물들이 양쪽에 모두 이름을 걸치고 있다는 것 정도였다.
원래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가 만주와 간도에 있는 무장단체를 직접 지휘할 수 없다. 임시정부가 상해에 들어가서 외교를 할 것인가, 연해주에서 무장투쟁을 할 것인가의 대결에서 외교론이 승리해서 상해 조계지에 자리잡은 시점에서, 임시정부는 만주와 연해주, 한반도 본토와의 직접적 연결고리를 빠르게 상실한다. 단적으로 임시정부는 군무부 산하의 '광복군사령부'라는 조직을 만들기는 했으나 이 조직은 1920년 일본에 의해서 바로 괴멸되었기 때문에 활약이 사실상 전무하다. 이 잔존세력이 모여서 구성했다는 것이 광복군 총영인데, 이들은 자기들끼리도 통합이 완전하지 않은데다 사실상 독자세력화 되었다. 한반도와의 연결고리로 만들어놓은 연통제와 교통국은 1921년에 발각되어서 붕괴해 버렸기 때문에, 통신도 안 되는 상황에서 지휘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였다. 결국 이름만 임시정부 산하로 걸어놓고 모든 세력은 자기맘대로 움직였다.
참고로 임시정부 산하의 무장병력이 그나마 움직인 것은 자유시 참변 이후의 일이다. 자유시 참변 이후에 잔존세력을 바탕으로 탄생한 참의부(대한민국 임시정부 육군 주만 참의부)가 임시정부의 직할부대로 개편되었는데, 이게 1923년의 일이다. 자유시 참변은 1921년이다. 그런데 이나마도 임시정부가 주도해서 창설한 것은 아니고, 당시 만주지역에 있던 무장투쟁단체중 일부가 일부러 상해까지 가서 임시정부와 접촉해서 임시정부 직할이라는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무엇보다도 결국 참의부는 1928년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인 3부통합운동으로 탄생한 혁신의회, 그리고 일부는 국민부에 통합되는 형태로 해체되는데 국민부건 혁신의회건 임시정부 직할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이 해소에 있어서 딱히 임시정부의 통제를 받지도 않았다.
결국 1940년대에 한국광복군이 창설될 때까지 임시정부가 움직일수 있었던 병력은 없었다.
결국 내부는 분열되었고, 외교독립도 붕괴, 무장투쟁론도 어렵다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1923년 신채호의 주도로 국민대표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각지의 200여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는데, 여기에서 임시정부의 창조론(기존 정부를 해체하고 다시 정부를 수립, 무장 투쟁할 것을 주장)을 내세우는 이르쿠츠크파와 개조론(기존 정부를 유지하고 부분적으로 구조를 바꾸자는 주장)을 내세우는 상해파(당시 고려공산당은 이동휘의 상해파와 여운형의 이르쿠츠크파가 있었다)로 분열되었다. 진행과정에서 개조파의 상당수를 차지 하였던 서로 군정서와 한족회에서 대표소환을 하면서 대표회의에 참석한 개조파 의원의 숫자가 대폭 줄었고, 주류가 된 창조파가 주도한 끝에 국민대표회의에서 임정 해산과 새로운 정부 수립, 국민대표회의의 폐회를 선언하자 개조파 위원들이 집단 반발하였다. 이후 창조파들은 위치를 옮겨가면서 회의를 계속했으나,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만들지 못했고, 결국 개조파와 창조파 모두가 임정을 떠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애초부터 국민대표회의 개최에 반대했던 현상유지파 내무총장 김구는 국민대표회의 성과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내무령 제1호 발령을 통해 국민대표회의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영향력은 어차피 없었다. 해산명령 내려서 해산되었을 것이었으면, 개최도 안 되었을 것이었으니까. 국민대표회의의 개최와 해산은 임시정부가 본격적으로 껍데기로 전락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국민대표회의의 배경이기도 했던 이승만은 1925년에야 탄핵되었고, 박은식이 2대 임시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임시정부의 정치 제도를 국무령제로 개편하였으나 박은식은 취임 3개월만에 병사한다. 이후 이동녕, 홍진 등이 국무령으로 몇 개월 간을 집권하다 1927년 김구가 국무령에 취임하여 집단지도체제의 주요 지도자로서 임시정부를 이끌게 되지만 이미 침체기에 들어간 것은 불문가지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구가 뭐라도 해보려고 조직한 것이 바로 한인애국단이다.
5.2. 1930년대
임시정부를 실질적으로 이끌던 김구는 임정의 활로를 모색하게 위해 미주와 멕시코, 하와이, 쿠바 등지의 한인 교포들로부터 받은 성금을 바탕으로 임시정부 산하 공작 단체인 한인애국단을 창설하게 된다.
1932년 한인애국단 소속의 이봉창은 도쿄에서 일왕의 마차에 폭탄을 던졌으나 실패했다. 이때 이를 보도한 한 중국 신문이 '일본천황에 대한 테러가 아깝게 실패로 끝났다.'고 보도했고 일본은 이를 빌미로 상하이 사변을 일으키게 되었다. 상하이 사변 이후 일본은 상하이의 홍커우 공원에서 축하 기념식을 열었고, 바로 여기서 윤봉길의 활약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한인애국단의 활동은 만주사변과 상하이사변으로 일본에게 악감정을 갖게 된 중국인들에게 호응을 얻었고, 특히 중국 국민당의 장개석은 윤봉길에 대해 "중국 청년들도 하지 못한 일을 조선 청년이 해냈다"라고 감탄하며 임시정부의 활동을 지원해주었다.
재미있는 것은 임정으로는 안된다고 튀어나간 신채호가 의열단 선언에서 주장한 것이 직접폭력투쟁(테러리즘)인데, 그 전개가 바로 한인 애국단의 그것과 유사했다. 당시 상황에서 비현실적인 투쟁방법을 배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결국 비슷했던 것이다.( IRA 항목을 참고) 이 때문인지 의열단의 단장인 김원봉은 뒤에 임정에 합류하여, 임정이 좌우합작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하여튼 임정은 윤봉길의 의거 이후 장개석의 중국 국민당의 도움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 중일전쟁이 벌어지면서 임시정부와 국민당의 연계는 더욱 강해졌다. 1933년에 임시정부의 김구는 장개석과 만나 한중 항일공동전선 형성에 합의를 하였다.
1935년 국제연맹은 을사늑약이 원천 무효였음을 선언하였다.
1920년대 임정 내의 민족주의 vs 사회주의 대립으로 독립 전선에 생긴 공백을 만회하기 위하여 1935년부터 민족유일당 운동 및 연립 정부의 구성을 추진하게 된다. 1939년 여름 조선민족혁명당, 조선민족해방동맹, 조선혁명자연맹, 조선청년전위동맹 등을 위시로 하는 좌파 독립운동 단체와 임시정부 내의 정당인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이 좌우 연립 정부 구성을 위해 원탁 회의를 열었으나, 일부 좌파 단체의 이탈로 좌우합작이 결렬되고 만다.
5.2.1. 남목청 사건
1938년 5월 6일, 임시정부 위원이었던 백범 김구와 현익철, 유동열, 지청천이 후난성 장사에 위치한 남목청(楠木廳)에 모여, 민족주의 삼당인 '조선혁명당' · '한국독립당'. '한국국민조선혁명당'의 합당을 논의하였다. 이때 일본 경찰에 매수당한 조선혁명당 당원 이운한에게 저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특히 이 와중에 김구는 치명상을 입고, 현익철은 사망하였다. 사건 후, 중국에서는 사건 해결을 위한 협조를 하였다. 당시 후난성 주석이었던 장즈중(張治中)은 도주 중이던 범인을 조속히 검거하였고, 장제스 역시 김구에게 위로와 지원을 하였다. 사건 이후, 신변의 안전을 위해 김구 일가는 잠시 소련영사관에 몸을 의탁하기도 하였다. 김구가 얼마나 소련을 싫어했는지를 생각하면 이 당시 상황의 급박함을 짐작할 수 있다.
5.3. 1940년대
제2차 세계 대전 참전국
1940년 일제의 중국 대륙 침략으로 정부 청사를 상하이에서 남경, 광저우, 장사 등으로 옮기다 중경에 정착한 임시정부는 임시헌법 개정을 통해 주석제를 도입하여 3월 13일 주석에 김구를 옹립하였다. 5월에는 민족주의 진영의 임정 내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은 합당하여 새로이 한국독립당을 창당하였고, 임시정부의 여당이 되었다. 9월 17일에는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얻어 지청천을 총사령으로 하는 한국 광복군을 조직했다. 여기에 소속된 장군에는 백파 김학규 등이 있었다.
1941년 11월 28일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채택하고 보통선거를 통한 민주 공화국의 수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하는 건국 강령을 발표했다. 삼균주의는 정치, 경제, 교육 세 분야의 균등을 주장하는 것인데, 이는 사회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계열과의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포함시킨 측면이 있다. 일제의 진주만 공습으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3일 뒤인 12월10일 대일 선전포고를 했다.
1942년 사회주의 계열인 김원봉은 조선의용대 총본부를 이끌고 중경으로 와 한국광복군에 편입되었다. 사실 김원봉의 라이벌 최창익이 김원봉과 싸우다가 3개 대대 중 2개 대대를 이끌고 화북(중국 공산당 세력이 있었던 지역)으로 가서 의용대 통제권을 장악하면서 군대 내 입지를 상실하여 임정으로 간 것이었다. 최창익은 언제까지 눌러앉아 있지 말고 중국 공산당의 협력을 받아서라도 서둘러서 항일투쟁해야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겠지만, 이러한 독립운동가들의 한계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광복군은 이후 영국군의 요청에 따라 인도-미얀마 전선에 투입되어 공작 활동을 수행했으며, 미국 OSS(미군 전략 정보처)와 합동으로 국내진공작전을 실행하려 했으나 일제의 조기 항복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일각에서는 만약 일본이 조금만 더 늦게 항복을 해서 이 작전이 실제로 수행되어 성공했다면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 역시 엄연한 연합국 자격으로 스스로 독립을 성취해낸 것이므로 남북분단과 같은 상황이 오지 않을 수 있었더라며 아쉬워하기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광복군 참조.
같은 해 조선무정부주의자총연맹, 조선민족해방동맹, 조선민족혁명당이 임시정부에 합류하였고, 1944년 개헌을 통해 이들이 내각과 임시의정원에 진입하여 좌우 동거 정부를 구성한다.
1943년 카이로 회담 직전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은 식민지의 독립이 전후 인도 제국의 독립 의식 고취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미국 FDR에게 특사를 보내어 전후 한반도를 신탁통치 구역으로 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는 미국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임정도 이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이에 주석 김구는 장제스를 만나 카이로 회담서 한국의 독립을 결의해줄 것을 당부했고, 장제스는 이를 약속하였다. 이후 카이로 회담서 장제스는 미국과 영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독립을 강력히 주장했고, 결국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킨다."는 문구로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한국의 독립이 보장되었다.
이후 폴란드 망명 정부, 미국 의회, 소련으로부터 정부 승인을, 1945년에는 자유 프랑스 정부로부터 주중 대사관을 통해 묵시적 정부 승인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전후 미국과 소련의 전략적 이익을 이유로 폴란드 망명 정부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강대국으로부터 부정당한다.
1945년, 광복 당시 임시정부요인들의 환국 기념사진
1945년 12월 12일 종로 대각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정부 봉영회 기념식
국내진공작전을 준비하던 중 일제의 항복 소식을 들은 임시정부는 9월 3일 김구 주석을 중심으로 당면 정책 14개조를 제정하였다. 이것의 핵심 내용은 임시정부가 국내로 환국하여 내지의 각계 대표들을 소집한 뒤 과도정부를 구성하면 임시정부의 모든 권위와 주권, 헌법, 국기, 국가 등을 양도하고 자진해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군정은 미군정만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선언하여 임시정부 또한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해 개인자격으로 귀국하게 되었다. 미국이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은 당시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정보가 없었고 그나마 항복한 일본군들로 부터 듣은 정보가 전부다 보니 대한 임시정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다. 당연히 이들은 한반도 남쪽의 점령군으로 자처하였고 남한현실을 정확하게 인지 하지못해 친일경찰과 친일관료들을 미군정에 소속시키거나 남한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실행하는 병크를 저지렀다. 다만 소련군정같은 경우는 소련군내 조선인 계열 공산주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반도 현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 따라서 초반을 제외하면 북한 사회를 빠르게 안정시켰다. 사실상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정보부재가 오늘날의 비극을 만든것이다.
환국 직전 상해에서 중국 공산당의 주은래 등은 임시정부 각원을 불러 송별연을 치러 주었고, 11월 4일 중화민국 정부에서는 장제스와 쑹메이링이 임정 국무위원과 한인 200여 명을 초청하여 임시정부의 환국을 축하하는 송별회를 열었다. 이때 장개석은 "조선이 독립하지 못하면 중국의 독립도 완성하지 못하게 되고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도 확보하지 못할 것이므로... 국민당은 조선독립에 전력을 다해 원조하겠다"고 말해 한국 독립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환국은 김구 주석과 한국독립당 계열이 1진으로 제일 먼저 귀국하였고, 이후 민족혁명당 등 임정 내 좌파 계열 독립운동가들이 2진으로 귀국하였다. 다만 김규식 부주석은 1차 귀국 때 함께 귀국하였다.
12월 1일 서울운동장에서 임시정부 개선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10만 명이 운집하였으며, 이후 전국 각지에서 열린 지방 개선 대회에서도 수만의 인파가 몰렸다.
환국 직후 미군정에서는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김구에게 접근하여, 그로 하여금 한반도 내의 과도 정부 수립을 주도하게 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신탁통치 오보사건이 일어나고...
5.4.1. 반탁운동
임시정부 내 주류 세력은 모스크바 3상회의에 대한 국내 보도가 나오자, 신탁통치에 대해 격분하며 반탁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박헌영 세력이 반탁에서 찬탁으로 전환하자 박헌영을 성토한 뒤 좌파세력 타도를 주장하였으며 격렬한 반탁운동을 전개했다. 심지어 미군정 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파업을 유도해 미군정 주요인사들의 아침식사 올리는 것까지 못하게 하였다. 이때 주석 김구는 미군정에서 일하는 조선인들에게 총파업을 지시하였는데, 이에 미군정에 일하는 한국측 자문단은 물론 미국인들 밑에서 일하는 요리사, 하인들까지 전부 출근을 안했다. 또한 서울내 6개 경찰서장이 달려와 김구에게 충성 맹세를 한다.(김구는 수십년간 중국에 있었지만 영향력은 국내 최강이였다.) 그러자 요리사까지 전부 출근을 안해 굶어죽게 생긴 미군정은 부랴부랴 김구에게 달려가 총파업을 취소하고 협조해줄것을 요청한다.
하지만 한독당 내부에서 김규식, 안재홍은 모스크바 3상회의의 본질이 통일 임시정부 수립이라고 보고 극렬한 반탁운동을 반대하면서 좌우합작운동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행보는 한독당 주류세력에게 기회주의자, 빨갱이라는 혹평을 받게 했고, 이 때문에 이들은 백의사를 비롯한 테러단체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5.5. 광복 이후 행보와 대한민국 정부로 승계
임시정부의 반탁 운동 전개와 국권 인계 시도에 미군정은 임정을 와해하려 했고, 이로 인해 임시정부와 미군정 간의 갈등은 극도로 달하게 된다. 임시정부 국무위원들은 환국 직전 결의대로 과도정부를 수립하여 임정의 권한을 이양하려 비상국민회의(1947년 이후로는 국민회의로 개칭)와 최고정무위원회 등을 신설하였으나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8년 5.10 총선거가 시행되어 제헌 국회가 개원하였고, 여기에서 국호를 임시정부에서 채택한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헌법 전문에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는 구절을 삽입함으로써 1919년 독립선언으로 성립된 임시정부에 민주공화제 정부의 기원과 한국 통치 권력의 정당성이 있음을 명문화했다. 이후 8월 15일 정식 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임시정부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