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본인 ***이 @@캐피탈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캐피탈의 추심 직원 권 표수(011-483-7693) 씨의 불법 추심 행위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먼저 @@@ 씨는 현재 본인과 한 번도 통화 한 적이 없는 담당 직원임 에도 불구하고 2003년 7월 10일 아침 9시55분 경 집으로 전화를 걸어 아내에게 "@@캐피탈인데*** 씨 형사고소 접수가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자초지종을 묻는 아내의 질문과 @@@ 씨의 질문에 아내는 잘 모르겠다 라고 하자 짜증을 내며 언성을 높여가며 "같이 이불 속에서 생활하면서 모르냐"며 성적인 모욕과 면박을 주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 운운 하며 아내를 다그쳤고 차량반납 요구만 할 뿐 이었습니다.
어차피 형사고소 접수는 된 상태니 채무가 생겨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라고 해서 아내는 지난번 담당자에게 사정이야길 다 했는데 또 이야길 해야 되는냐 하니 아내에게 "어디 형사 앞에 가서도 그렇게 말 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며 으름장을 놓는 둥 위협을 하였습니다.
차는 타고 다니진 않는 것 같은데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아내의 말에 그게 부부냐고 호통을 쳐댔고 채무가 많아 서로 대화하게 되면 싸움만 하게 되어 거의 말을 안하고 살기에 잘 모르겠고 아이들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그냥 살고 있으며 지난번 담당자에게 급여통장까지 지급정지 되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갚고 싶어도 갚을 수 없으니 급여압류라도 넣어서 갚게끔 해 달라고 지난번 담당자에게 이야길 했다고 얘기하는 아내에게 자신 한테는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지 않냐고 호통치며 아내를 다그쳤습니다
**캐피탈의 담보차량이라 계속 끌고 다니면 형사고소뿐 아니라 벌금 200만원도 물게되니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며 말끝마다 형사고소 운운하며 강한 언성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한편 아내를 위협하였습니다.
본인은 출근 준비를 하던 중에 이 이야길 전해들었습니다.
본인이 전화를 건네 받아 담당직원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막무가내로 형사고소 운운하며 2시까지는 형사고소 진행이 될 거라고 무조건 차량을 반납하라고 명령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지금 현재 차는 우리에게 돈 빌려준 친구가 있는데 하루만 쓰고 싶다고 빌려달라고 하길래 거절하기가 곤란해서 빌려준 상태이므로 당장 차량인도는 힘들다고 이야길 하였습니다.
출근을 해야 하기에 긴 통화는 힘들 것 같다고 하였는데 ...@@캐피탈 추심원은 이런 전화 많이 받아봐서 이런식 으로 전화를 받냐며 본인의 채무내역이 많은걸 가지고 빈정대며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차 담보 맡기고 대출 받은 사실이 없음을 이야기 했음에도 친구에게 차를 빌려준 것은 사기죄라고 말하고 형사고소 당해봐야 돈 갚을 거냐고 우리 얼굴이나 보면서 얘기하자고 거드름을 피우며 본인을 위협하였습니다
하는 말마다 꼬투리를 잡고 형사고소 운운 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출근을 해야 겠기에 그 쪽에서 원하는 대로 처리하고 협박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캐피탈직원은 괜히 벌금 맡지 말고 차나 가지고 오세요 하면서 형사고소한다니 협박처럼 들리나 본데 *** 씨는 개 월수가 되고 500만원이상이라 접수가 됩니다"라고 딱잘라 말하였습니다
본인의 채무는 500만원이 되지 않기에 다시 되묻자 여러 가지 기준이 된다는 애매 모호한 말만 하면서 차나 반납하라며 아무런 해명도 해주지 않은채 통화종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캐피탈에 남아있는 본인의 채무는 300만원이며 5개월 연체상태 입니다 .
채권추심을 하는 사람이 채무자의 채무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채 본인은 물론 아내에게까지 형사고소 운운 하여 심리적 부담감과 위협을 가하였으므로 이는 심적 폭행과 더불어 불법 추심 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추심원이 담보차량이므로 자신의 차량이라고 반납을 강요하며 친구에게 빌려준것도 사기라 하는데 본인은 차압류 경매를 하기위한 합법적인 법원의 절차인 지급명령서나 이행권고결정문 같은 것도 정식적으로 받아본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비록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연체중이지만 아직까지는 본인의 소유이므로 친구에게 차를 빌려주는 것 또한 저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할경찰서에 문의한 바로는 형사고소 접수된 내역이 없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법에 대해 무지한 점을 악용 하여 명백한 근거없는 말로 위협적인 채권추심을 하는 것으로 밖에는 사료되지 아니하는바 이는 불법추심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물론 대출금을 연체하고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본인의 불찰이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인은 형사고소의 기준과 본인은 물론 아내에게까지도 위협하며 강조한 형사고소가 아직까지 경찰서엔 아무런 접수조차 되질 않았는지 @@캐피탈의 정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해명이 없을시 본인은 청와대 민원실 및 기타 기관에 정식적인 민원제기를 할 것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본인이 위의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단순히 본인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불법적인 채권 추심은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입니다.
본인의 채무에 관해 합법적인 추심이라면 무엇이라도 수용할 수 있고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채무 불이행하겠다는 것이 절대 아니므로
앞으로 변제의사도 있다는 것도 아울러 밝혀드리는 바이며
본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해명이나 불법 추심이 계속 될 경우의 민, 형사상
책임은 @@캐피탈에 있음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참고로 본인은 2월 달부터 통장과 급여가 압류가 되어서 부득이 연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통장 압류 되기 전 까지는 변제를 착실히 해 왔으며 지난번 담당자에게 변제의사는 물론 어떠한것도 회피한적이 없습니다
수고하십시요..
금감원에 민원을 올렸더니 오늘 돌아온 답변은 이런식으로 추심을 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우긴다는 겁니다
금감원직원 물증이 있으면 결ㅇ찰서로 가는게 더 빠를것 같다고..
자기네는 하지마라 그말밖에 할수없다고..
그래서 캐피탈 총 책임자인 소장과 통화를 했는데 그 사람은 더 웃겨요..
날더러 법적인거 운운하기전에 기본자세를 지켰냐며 비웃고 끊어버리데요..
바보들 ..
다 녹음되어있는데..
버릇을 고쳐주고 싶은데 위 내용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변호사들이랑 법무사들의 답이 다 틀리네요..제가 아니라 저희 산랑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전 지난번 독쎄리에서 커다란나무로 변경하였습니다
첫댓글 제가 썼던 민원양식으로 정황에 맞게 잘 쓰셨네여^^ 물증 가지고 계신다면 신용정보이용업법 상 금지사항 위반으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답이 나오기까진 최소 2-3달은 예상하셔야 합니다.^^ 실무경험상 드리는 말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