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 입력 2010.01.15 05:03 |
[대전CBS 신석우 기자]
시민단체에 대한 과잉수사 논란을 빚었던 대전 경찰이 이번에는 농민단체에 대한 수사에서 또 다시 과잉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불법 집회'로, 도지사실 방문을 '불법 점거'로 규정한데 이어 경찰이 8명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당시 현장에 없었던 농민까지 포함시키는 등 막무가내식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농민단체의 주장이다.
◈ '정당한 기자회견' vs '성격 변질된 불법 집회'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은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으로 '충남도 쌀직불금 조례 제정 운동'을 펼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충남도청 앞 마당에서 선포식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당시 연맹 측은 도청 앞 마당에 조례 제정 운동 상황실 역할을 하는 천막을 설치하기로 했지만 '12월에 합법적인 천막을 설치해주겠다'는 도청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상황실을 설치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후 날아든 것은 천막 설치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도청 측의 연락이 아니라 당시 기자회견이 불법 집회라는 경찰의 통보였다.
전농 측은 "기자회견은 신고 사항도 아닐 뿐 더러 도민의 조례 제정 운동 역시 지방자치에서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고 도청 관계자에게도 사전에 이미 설명한 사항임에도 불구, 경찰이 이를 불법 집회로 규정했다"며 "특히 경찰이 병력을 배치하는 등 기자회견 전부터 경찰이 농민들을 위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시간이 흐르면서 기자회견이 집회성격으로 변질돼 불법 집회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 지사실 불법 점거…엇갈린 주장
도청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농민단체 회원들은 곧바로 충남 도지사실을 조례 제정 등을 촉구하기 위해 도지사실을 방문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역시도 농민단체 측의 불법 점거라는 주장이다.
경찰은 "농민들이 '문이 잠겨 있는' 상황에서 '청원경찰 등의 제지'를 뚫고 무리하게 도지사실에 들어간 것으로 불법 점거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농민단체의 주장은 정반대다.
전농 충남도연맹 엄청나 정책부장은 "지사실에 찾아갔을 당시는 점심시간으로 도지사는 물론 직원들도 자리에 없었으며 문은 모두 열려 있었다"며 "농민들이 한 것이라고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던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도민이 도민들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정당한 방법으로 도지사실을 찾은 것이 어떻게 불법 점거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 경찰, 현장에 없던 농민도 소환
이와 관련해 대전 중부경찰서는 최근 농민단체 회원 등 8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현장에 없었던 농민까지 소환대상에 포함되면서 말썽이 빚어지고 있다.
농민단체에 따르면 소환 대상에 포함된 천안과 청양지역 대표 정 모씨와 이 모씨의 경우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것.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현장 사진을 바탕으로 소환 대상자를 결정한 것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 반복되는 과잉수사 논란
이번 정권 들어 유독 공안 사건과 관련된 과잉 수사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지난 2008년에도 정운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시민단체 회원들간 빚어진 몸싸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임신부를 적극 가담자로 분류해 수사를 펼치는가하면 현장에 없었던 시민단체 회원들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과잉 수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충남 공주경찰서 역시 지난해 7월 농협의 나아갈 길과 관련한 주제로 공주에서 열린 토론회 과정에서 발생한 집회를 불법 집회를 규정하고 농민단체 회원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었다.
당시 농민들은 인권위원회에 문제제기했고 인권위는 경찰의 집회 불허 처분에 대해 권고조치를 내린 바 있다.
엄청나 정책부장은 "농민단체 등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경찰이 의도적으로 과잉 수사에 나서고 있는 것 같다"며 "인권위 제소 혹은 재판 등을 통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ol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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