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 미국 공모주 청약대행 서비스를 통해 미국 공모주에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 배정방식이 국내 배정 방식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민원 사례]
□F투자자는 국내 증권사의 ‘미국 공모주 청약대행 서비스’를 통해 미국 주식의 청약에 참여하고 거액의 청약증거금(달러)을 납부했으나,
◦해당 증권사에 청약을 접수한 투자자 모두 1주도 배정받지 못했고 청약증거금 반환시 환차손 등을 부담하였으므로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
➡청약 경쟁률이 높아 상당수 투자자가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했으나 현지 IPO 중개사가 선정한 일부 고객에게는 배정이 이루어졌고,
투자자가 제공받은 약관에 손실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어 금융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곤란함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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