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과 국정원이 입수한 각종 증거들을 살펴볼 때 유죄 확실 * 이석기는 최고형 받을 수 있어 재판을 무려 43차례 진행 중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재판은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뉴스 보도들을 종합할 때 구속자들은 불리할 땐 입을 닫고 유리할 땐 입을 여는 전술을 구사했던 점을 볼 때 이들은 거의가 유죄선고를 받는다. 그들의 묵비권 전략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는다는 권리를 명시한 '미란다 카드'(Miranda card). 이 조항은 미국 수정헌법 5조와 6조에 명시되어 있고 이중 5조가 묵비권을 다루고 있으므로 '미란다 5조'(Miranda V, Miranda rule)는 '묵비권'(right to remain silent)을 뜻) 사실상 형소법을 악용하는 것이며, 또 그것은 혐의가 농후 함에도 이를 부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사하는 묵비권은 판결시 역효과 사실을 모르고(판사를 무식한 놈으로 보고) 불리한 신문엔 입을 닫았다는 자체가 유죄 올인. 계 속 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내란음모 사건 이석기 의원 변호인 25명 누군가 봤더니… 조선일보 전수용 기자 입력 : 2014.01.28 09:43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재판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다. 2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43차 공판에선 이 의원에 대한 검찰 신문과 변호인 반대 신문이 이뤄졌다. 이 의원은 이날 공안사범들이 전범(典範)처럼 따르는 재판 전술을 그대로 썼다. 검찰 신문엔 “국가정보원의 용공조작”이라며 진술을 거부했고, 변호인 신문 때 조목조목 혐의를 반박했다. “아바이순대, 평양·함흥 냉면 좋아하면 북한을 좋아하는 것이냐”는 말도 했다. 자신의 허점이 노출될 수 있는 검찰 신문에는 묵비권(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변호인 반대 신문에만 응하는 재판 전술이다. 이 의원에 대한 검찰 신문에 묵비권 행사 그런 방향을 정한 이 의원 변호인단은 무려 25명이다. 이들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 증거의 증거능력을 전면 부인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 - 기사 전문은 프리미엄조선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키워드 | 이석기 프로필, 이석기 묵비권 행사, 이석기 변호인, 이석기 공판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