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정지가처분 판결문 간단 요약
요약자: 전석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카합20081 직무집행정지가처분
1. 사건 개요
사건명: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채권자: 전동욱
채무자: 전종목 외 22인 (사단법인 전씨중앙종친회 임원 및 대의원회 의장·감사 등)
신청 취지: 사단법인 전씨중앙종친회의 2026. 2. 20.자 대의원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들의 임원 및 의장, 감사 등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
결과: 채권자의 신청 전부 기각 (채권자 패소)
1. 채권자의 주장 요지
채권자는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총회 결의가 무효이므로 채무자들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1.1.1. 가. 대의원 임기 만료 및 권한 부존재 주장
2023.1. 26. 이사회에서 12기 대의원 구성을 승인했으므로 12기 대의원의 임기는 2026. 1. 25.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임기가 끝난 12기 대의원들이 2026. 2. 20. 총회를 열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 것은 권한 없는 자들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며, 13기 대의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했어야 한 다고 주장했습니다.
1.1.2. 나. 투표수(참석자명부) 중복 하자에 따른 선거 결과 영향 주장
총회 참석자명부상 49명이 투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5명이 중복 기재되어 무효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장 투표에서 채무자 전종목이 25표, 차순위 전창종이 21표를 얻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중복 투표 하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임원 선출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1. 법원의 판단 (기각 이유)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채무자들의 선출 결의가 무효임이 고도로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가. 12기 대의원의 임기 기산일 및 13기 이사회 결의 효력에 관하여
정관상 대의원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시작일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정관 규정 및 실제 운영 관행(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최종 인준을 받는 절차) 을 종합할 때, 대의원의 임기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은 날'이 아니라 '대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12기 대의원들은 대의원총회가 개최된 2023. 2. 23.부터 임기가 시작되어 2026.2. 22.에 종료되므로, 2026. 2. 20. 개최된 이 사건 총회 당시 임기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13기 대의원 구성을 승인한 2026. 2. 20.자 이사회는 재적이사 18명 중 9명만 출석하 여 의사정족수(과반수 출석)에 미달했으므로 그 결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13기 대의원이 적법하게 구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나. 투표수 중복 주장에 관하여
채권자가 근거로 든 자료(소갑 제14호증)는 참석자명부와 선거인명부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실제로 44명이 투표하고 5명이 중복 투표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므로 채권자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1.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채권자의 청구를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