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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무원과의 대화 육아휴직 급여 차액지급은 공무원은 해당 없나요??
먹포도*^^* 추천 0 조회 612 15.12.17 23:0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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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2.18 09:39

    첫댓글 저도 무지 궁금했었는데요 공무원만 해당 안되면 무지 속상할꺼 같아요 ~~

  • 15.12.18 09:53

    정부에서는 공무원을 노동자나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 15.12.18 10:19

    공무원도 시행해야 하는거 아닌가 정말 어이가 없네요 ~~ 결국은 공무원은 해당사항이 안되는군요 잘못된 제도는 고쳐야 되는거 아닌가?? 이거 어디다 민원 제기 하면 되나요 ??? 올리게요 ~~

  • 작성자 15.12.18 14:09

    저도 글 올리고 싶어요
    사기업이랑 공무원이랑 무슨 차이가있는지..

    통상임금이라 본봉이라는 용어 차이밖에 없으면서 공무원은 해당안되게ㅜ해놓는게ㅠ이해가 안되네요 ㅠㅜ

  • 15.12.18 16:15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등은 고용보험법의 내용인데, 고용보험법에서 나오는 근로자 개념(법의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피보험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되는데,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자의 범주에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명백한 정의 개념은 아니고 법적 해석 개념이나 이전까지의 사례를 보아 공무원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법적 판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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