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명령에 광화문 간다… "예배 방식은 국민혁명당 지도부와 결정"
남자천사
2021.08.22. 05:16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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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명령에 광화문 간다… "예배 방식은 국민혁명당 지도부와 결정"
7월 18일부터 5주간 대면 예배 강행… 서울시, 20일 0시부터 교회 '시설폐쇄 명령' 내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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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입력 2021-08-21 15:56 | 수정 2021-08-21 15:56
▲ 서울시가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 '시설폐쇄 명령'을 내린 가운데, 교회 측이 '폐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사진은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 ⓒ뉴데일리 DB |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수차례 어겨 서울시로부터 '시설폐쇄 명령'을 받은 사랑제일교회가 교회 내 대면 예배를 대신해 광화문에서 예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1일 사랑제일교회 측 법률 대리인 이성희 변호사는 "사랑제일교회 폐쇄 명령을 존중하고 행정법원에서의 집행정지사건 결과를 보기 위해 대면 예배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광화문)현장에서 (예배를) 할지,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함께 보면서 할지 자세한 진행 방식은 국민혁명당 지도부와 상의해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거리 두기 4단계에도 대면 예배 강행해와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는 우파 시민집회를 이끌었던 전광훈 목사가 있는 곳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해왔다. 지난달 18일부터 5주 간 일요일마다 모여 대면 예배를 했다. 전 목사는 국민혁명당 대표이기도 하다.
교회 측은 관할 구청인 성북구가 2차례의 운영중단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음에도 대면 예배를 고집했다. 이 때문에 서울시와 성북구는 20일 0시부터 사랑제일교회에 시설 폐쇄조치를 내렸다. 시는 앞선 지난 19일 "사랑제일교회 폐쇄가 결정됐다"며 "19일 오후에 명령서를 (교회측에) 전달하고 20일부터 폐쇄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서울시가 "시설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9조 3의 3에 따라 고발을 진행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자, 사랑제일교회 측은 교회 내 대면 예배 대신 광화문에서 모이는 방식으로 노선을 변경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현재 시와 구청의 '시설폐쇄 명령'에 반발해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일 행정법원에 '시설폐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그는 "사랑제일교회에선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다"며 "예배를 통해서 감염이 없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면, 예배를 중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평제일교회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선례로 언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평제일교회 소송 역시 이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다. 은평제일교회도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가 운영중단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은평구는 해당 소송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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