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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광주아덜하고 얼처기없어부는 일이 쪼까 이써서 로긴 해부렀네요.(광주 사람은 아닙니다.)
2017년 11월 21일 광주시청에는 세미나가 있었고 큰 특별한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농민들이나 시민단체의 집회)
말씀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판단하건데 공무원이신 분은 아닌 듯하고 민원인이거나 혹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방문했던 듯 보입니다.
그러나 화장실에서 투쟁가 말소리가 흘러 나갔다고 하는 것을 보면 시위와 관련은 있어 보입니다.
광주시청 3층은 시장실이 있는 곳입니다. 직원들도 조심히 다니는 층이겠지요.
그런 곳의 화장실에서 투쟁가의 말소리나, 노래가 들렸다면...
화장실이 여러곳 있었겠지만 시장을 모시는 사람들이 주로 있는 곳의 화장실이었기에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어떻게 보면 우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나 진술자의 말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분명 특별한 이야기를 관철시키거나 호소하려는 의도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투쟁가 말소리 몇마디에 공무원들과 경찰이 우르르 달려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시청공무원들 새가슴 많거든요.
광주시청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는 분으로 보이며 관리 대상자 수준이라면 가능합니다.
감시 대상이고 그런 분이 3층 그것도 시장실이 있는 곳에 올라 오는 것을 알았을 것이며
화장실에서 투쟁가 말소리가 나오는 것을 들은 직원이 카세트를 꺼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차 요구를 했고 응하지 않자 공무원들이 화장실에와 문을 열어서라도 막기 위해 카세트를 끄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런 계속 되는 신랑이가 있고 난 후 시청직원은 경찰에 연락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금방 경찰들이 온것이라면 사전에 연락을 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중점관리대상임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야기에서 화장실 키를 따고 있었다고 한다면 내부의 문이 아닌 출입문이라는 이야기로 받아 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 하시는 분은 화장실 입구 문을 잠궜었다는 이야기이고 문을 열고 들어가려하자 화장실 한칸에 들어가 다시 문을 잠근 것으로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간랸히 하시다 보니 그럴 수도 있으나 이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올 동안 대기하고 있지 않는 이상 금방 오지는 않을 것이고 어느 정도의 시간동안 신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와중에도 카세트는 끄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제지하려 한 것 같구요.
대한민국에 여자전경은 없습니다. 여자순경이 왔을 것입니다.
경찰이 오기전 공무원들과 언쟁이 있었으나 경찰은 강제력을 행사하여 문을 열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카세트를 안 뺏기려고 신랑이를 벌이고 뺏기고 난후 밖으로 끄러내려는 과정에서 완강히 거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카세트를 뺏기고 난 후 화가나 벗겨진 하의를 변기 안에 넣고 적셔 뿌렸습니다.
일단 1차 상황은 진정이 된듯 하고 뒤에서 지켜 보던 사람이 급히 모포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습하기 위해 덮어주려고 하자 격분하여 가방에 있던 그릇을 꺼내 이블에 뿌리는 과정에서 여경이 맞았다고 했습니다. 도시락에 담겨 있던 음식물이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 공무원 3명이 증거를 남기기 위해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었고 또 다시 격분하여 이번에도 변기물을 옷이 아닌 도시락 통으로 직접 퍼 이불에 뿌렸는데 또 다시 공무원인지 경찰인지 맞게 되었으며 조금 상황이 진정된 후에 옷을 입고 여경 3명 앞에 나가니 퇴거불응죄와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혐의로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되어 유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대략 그날의 상황입니다.
이유가 있고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나 지금 상황의 단편적인 부분만을 보면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야기 하시는 분도 이불에 물을 뿌렸다고 설명하는 부분을 보면
최대한 법적인 문제를 피하려고 했던 조치로 보이나 결과로는 그렇지 못하니까요.
화장실이었으니 퇴거불응으로 처리를 한것이고 경찰과의 접촉과정에서 오물을 투척하고
도시락 그릇으로 맞았던, 음식물이 맞았던 이를 근거로 폭행혐의를 물으려고 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경찰관의 진압과정에서 발생된 부분은 그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인정 될 것이고 인정이 된다면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도 당연히 인정될 것입니다. 관공서와 얽힌 사건이 있고 그로 인해 발생된 또 다른 사건이라면 정당방위를 아무리 주장해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인정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고 이런 경우는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기소되어 재판에 가게 된다면,
처음에 설명드렸던 광주시청에 가게된 계기로 억울함을 호소하려다가 발생한 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길로 보이며, 억울함으로 인해 우연히 우발적으로 벌어졌던 실수로 치부하며 피해 여경에게 있던 것을 사과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받아 들여지지 않더라도 정당방위 주장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으나, 퇴거불응에서 분명히 개인적 용변을 보던 상황이었다면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나 시청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카세트를 문제 삼을 것이며 벌어진 결과와 상황으로 봤을때 판사도 합리적의심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방위만을 인정 받다 보면 시청에 단순 민원으로 갔다고 해야 할 것이며 억울함을 호소할 말도 꺼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관공서와 얽힌 일이 있다면 그로 인해 더 불이익을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 아주 징헌놈들 많거든요.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허나 잘 못된 부분의 현실은 정확히 직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모르는 놈이 오지랍을 부린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문제가 된다면 삭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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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결론을 지은것 같아 죄송스럽습니다.
시작부터 잘 못 채워진 단추는 결국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일단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오나, 경찰에서 피의자 조서를 작성하기 전 최대한 쉽게 넘길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빨리 처리하시는 것이 좋고 출동한 경찰관과 공무원들 모두 말입니다.
음료수를 사주던, 세탁비를 주던, 사과의 편지를 보내든 최대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피의자 및 관련자 모두 조서를 작성하고 전과 조회 및 증거서류 첨부하고,
보고서 작성하여 결재를 맡아 송치 하기 전에 이루어지면 큰 도움이 됩니다.
송치가 되었어도 계속 노력하여 처리를 하고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서류들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탄원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선처를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조서 작성 전이라면 위에서 말했듯이 억울한 부분으로 사건을 몰고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경찰이 유도하는 것에는 동의 하지 마시고 조서를 작성하셨더라도
꼼꼼히 읽어 보시고 문제가 될 것 같은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폭행으로 조서를 작성했다면,
동종전과가 없으면 그것을 크게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위 셋중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사안은 크게 달라집니다.
동종전과가 없으시다면 약식명령으로 기소를 할 것으로 보이나
가볍게 끝낼것 같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청경에게 진단서 끊어 오라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대충 멍만 들어도 기본 2주입니다. 경찰이 작정하고 앞뒤없이 처벌을 목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약식명령이라도 벌금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좋은 시즌이 아닙니다. 인사발령이 앞을 가린다는거죠.
특히 경찰은 실적을 위해 그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경찰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검찰도 똑같습니다.
동종전과 중 공집방이 있다면 구속기소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분쟁당사자들과 원만한 해결을 보시라는거죠.
현재 추세는 형량이 작거나 벌금이 작다고 생각되면 무조건 항소하는 상황이고
법원 또한 응해주는 모습니다.
예전 경찰의 단속사건 중 차안에서 경찰과 실랑이가 있던 건이 있습니다. 장소만 다를 뿐 비슷합니다. 차안에 있던 분이 경찰의 지시명령에 불응하였고 결국 강제로 끌어 내리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랑이 끝에 경찰관 팔이 꺽였다며 기소한 사건이고 동료경찰관이 동영상을 촬영한 사건입니다.
이사건은 운전자가 먼저 공집방으로 구속되었고 옆에 앉아 있었고 현장에 있던 동승자는 남편이었기에 증인으로 출석해 경찰관 폭행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가 허위증언으로 위증죄 처벌을 받아 6개월가량 구속이 되었던 사건으로 힘든 법정싸움 끝에 한참이 지나서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화장실에서 퇴거에 불응했고 지시에 따르지 않았으며 결국 강제로 끌어 내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되었고 이과정에서 청경이 진단서를 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명이 그 광경을 촬영까지 해논 상황입니다. 이정도면 위에서와 같이 조작도 쉽게 가능한 사건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사건이 재구성되고 조작되는 줄도 모르고 당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당방위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 과연 먹혀들까요?
회장님께서 비교해주신 음주사건의 행위 당사자의 정황은 비슷할 수 있으나
이분의 퇴거불응에는 스스로 인식하는 목적과 의도가 내제되어 있습니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느라 안나간것과는 사뭇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그것도 3층 화장실이며 시장실과 가까운 곳이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카세트 중 충전형은 그리 많지 않으며 충전을 하더라도
왜 구지 그것도 시장실이 있는 3층 화장실이냐는 것입니다.
충전을 하며 잠깐 꽂았는데...간단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죄송합니다. 하면 끝날일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더이상 소리가 안나면 더이상 요구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키로 문을 따거나 화장실 문까지 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순히 한명의 공무원과의 분쟁으로 넘기려고 할 수도 있으나 공무원은 시청, 시장의
업무를 위임받아 일을 하는 사람으로 퇴거요구가 정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습니다.
퇴거불응죄는 적법, 과실이 대상이고 퇴거요구는 1회로도 충분하며
명시적, 묵시적 상관하지 않습니다.
퇴거에 필요한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기수 시기를 알수 있을 것 같아
교수님께서도 경찰이 언제쯤 왔냐고 물어보신것 같습니다.
허나 상황과 사건진행을 대략 봤을땐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평소에 극심한 변비로 인해 화장실에 1~2시간은 기본으로 앉아 있어야 했고
그 시간을 있는 동안 힘들어 잠시 카세트를 틀어 들었던 것뿐이라고 주장을 하면
이을 인정할 만한 병원진료내역, 처방내역, 약 구매 내역까지 꼼꼼히 챙겨 적극 해명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며 그런 속에서 벌어진 부적법한 행위임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으나
억울한 사건이 있는 관계로 퇴거불응의 고의성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본죄의 경우 미수범 처벌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행동하지 않는 퇴거불응죄에 관해
미수범이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진정부작위범, 거동범이기 때문에 미수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하실수 있을까요?
그래서 최대한 원만한 해결을 하며 선처를 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더는 억울한 일 당하지 마시라구요.
아무런 사건도 없던 일반인도 경찰이 감정 상했다는 이유로 인생망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이 사피 사건이라면 함정에 빠지기 쉽고 사건에 말려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행동과 언행을 늘 신중히 해야 합니다. 내가 진정 사법피해자이다라고 생각된다면 사건은 1~2년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감고 3년 귀막고 3년 입막고 3년을 버텨야 식당개 3년 라면 끊인다는 소리를 조금은 들을 수 있습니다. 벙어리로, 장님으로 최소 3년은 버텨야 그제서 사건이 조금은 완성이 되어가고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말을 하는 것은 대부분 사피자 분들은 본사건 외 추가되는 사건이 또 있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찰, 검사, 판사, 변호사, 기관 또는 이들과 결탁되어 있는 자들을 상대 할땐 말입니다. 그런데 어쩌나요 대한민국 구조가 서로서로 얽혀 만들어진 구조이니...
계속해서 사건이 발생하고 벌어지면 참담하고 그 고통을 겪고 감내해야 하는 지옥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하는 과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사건을 진행하다 앞이 캄캄해 아무것도 안보일때의 그 처절한 절박함 누가 알아 줍니까? 후회도하고 시간이 갈수록 자책하며 되돌아 보기도 하며 갈수록 궁핍해지고 이제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도 모르는 지경까지 오게 되면 스스로 어떤 가치판단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까지도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수없이 말로 표현하거나 입에 함부로 올릴 수없는 잔인한 고통과의 싸움을... 1분, 아니 1초가 시간과의 싸움이라 여기며 버틴 시간들이 갈 수록 허망해지고 죽음을 눈앞에 놓고 내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하는 귀로에 놓인 상황을 수없이 반복하며 또 겪고 언젠가는 이란 희망을 꿈꾸며 싸우고 버티는 일을 하루도 아닌 1년도 아닌 30년을 해야 그제서야 벗어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지경이기에 국민들도 알기 때문에 알면서 용인하고 묵인하고 있고 아예 상대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늘 그렇듯 그들이 바라는 것이고 어떻게든 엮어서 구속이라도 시켜서 잠재울 수 있다면
그들은 별 꺼리낌없이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조폭이나 양아치들이 하는 던지기 수법, 함정수사, 표적수사 등 마음만 먹으면 쉽게 처리합니다.
당해 보신분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와해와 분열, 시기와 질투, 언쟁과 분쟁을 바탕에 깔고 벌이기 때문에 그 대상은 친했던 친구가 될 수도 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척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욕망과 욕심을 채워줄 댓가를 주기에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할수도 없는 경우도 많구요.
그래서 억울한 사건 끌고가시려면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구요 자신들이 궁지에 몰리면 어떤 짓이든 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내 사건이 풀리는지 아닌지 가늠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신경 안쓴다면 사건은 별관심도 없고 외면받는 상황이면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허나 언론에서 취재를 하거나 보도를 하려고 하다면 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여기서 내가 쥐고 있는 사건이 칼이 누구를 향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자실이냐, 교통사교냐 만들자면 간첩도 만듭니다. 쭉 그렇게 해먹으며 지탱해 왔는데 말입니다.
또 쓸데없는 소리를 너무 했는지 모르겠으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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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문구가 제 머리를 크게 때리는 듯합니다.(왜 지금 눈에 들어왔을까?)
"용변을 보는 중에 퇴거불응죄를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라는 문구를 보니
앞뒤 다짜르고 할말은 아니라고 보며 이것을 국민들께 하소연을 한다면...
그래도 공무집행방해와 폭행죄는 인정하셨거나 아님 경찰이 선처를 해줬나요?
퇴거불응만 억울함을 호소하신다니...
다시 보니 추가로 글을 다시 작성하셨네요.
대략 어떤 유형이겠구나 생각은 들 수 있으나 억울함을 호소하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이며
퇴거불응 또한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주장이 나약해 보입니다.
무조건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좋은 소리든, 쓴소리든 냉철하게 받아 들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할때 조금은
진실과 거짓의 차이가 보이고 그나마 그래야 조금은 억지주장 소리를 듣지 않게 됩니다.
(새벽에 써서 올렸다가 지웠었는데 소소한 것이지만 다른 회원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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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동의 합니다. 역시 고수님 한테 한수 배웠습니다.
저 아는 선배가 술먹다가 술값 문제로 술집 주인이 112 신고 헸는데 파출소 가서 13분간 소리치고 난동 부리다가 공무 집행 방해죄로 긴급 체포되어 1일후에 풀려 났습니다. 벌금 3백만원이 나와
저에게 와서 자문좀 구한다고 하여 형사 항고 하고 탄원서 작성하여 넣으세요? 술집 주인한테 가서 처벌 불원서 및 합의금 없이 합의서 작성하여 법정에 제출하고 죄를 술이 취해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난동을 부려 죽을 죄를 졌다. 한번만 용서
해주십시요. 제발 안하겠으며 선처 바랍니다. 죄를 전부 인정을 하지만 벌금 3백만원이 양형 위원회 양형 부당에 의하여 산정을 해도 너무 많습니다. 무죄 나온 대법원 판결문 2개 증거 자료 제출함
술집 주인한테 가서 처벌 불원서 및 합의금 없이 합의서 작성하여 법정에 제출 하라고 애기 하였더니 형사 법정에 넣었는데도 벌금 140만원 항고심에서 나왔어요! ㅠㅠ
공무 집행 방해가 벌금이 많이 나오는것 같아요? ㅠㅠ
형사 항고 판결문 벌금 140만원 나옴- 1일 일당 10만원씩 공제 14일간 사회 봉사 활동 신청 하려고 합니다. - 죄명 - 영업 활동 방해, 공무 집행방해, 술집 퇴거 불응죄 - 죄명 3개
상기 사건은 3개의 죄명으로 정당 방위 주장을 하면서 죄는 인정한다. 라고 반성하는 탄원서가 안들어 가면 벌금이 많이 나올것으로 추정 합니다.
저 아는 선배가 저랑 교통 사고나서 죽은 일행 망인 김진문 친구 입니다. ㅠㅠ - 악법도 법이고 대법원 2개 판결문 - 무죄 나온것 법정에 제출 했는데도 벌금 140만원 나왓어요! ㅠㅠ
저랑 술친구 선배님이 거든요! ㅠㅠ
죄명이 3개라서 증거 자료와 탄원서 잘 제출하여 필승 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폭행 주장 하는데 형사 합의서가 없으면 벌금이 많이 나올것으로 추정 합니다.
위의 글은 전부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 용입니다. 낫놓고 ㄱ자도 모르는 공동 대표 최대연 올림
용변을 보는 중에 퇴거불응죄를 어떻게 받아야합니까? 헌법 전문에 보장이된 생존권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을 침해 당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서 형법 제21조에 보장이 된 정당 방위 차원에서 공무 집행을 방해 해서 죄송 합니다.
잘못 하였습니다. 깊이 뉘우치고 반성 합니다. 다시는 제발 하지 않겟습니다. 한번만 용서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라고 탄원서 제출 하는것도 한가지 방법 같습니다. - 정당 방위 대법원 판결문 2개 증거 자료로 별첨 하시고요
위의 글은 전부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 용입니다. - 헌번 위반이다 정당 방위다. 강력히 주장 하시길 바랍니다
위와 관련 정당 방위 강력히 주장을 하면서 죄는 전부 인정한다. 죽을죄를 졌다. 용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 소송 전략(양면 작전) 을 수립하여 대처 하는것이 최선의 방법 같습니다. - 경험상
@최 대 연 소송 전략(양면 작전) - 정당 방위 강력히 주장을 하면서 죄는 전부 인정한다. - 형사 재판에서 기본 전략으로 반성을 안하면 죄질이 무겁다고 괘심죄 걸립니다. - 경험상
손자병법 36계 중에 하나임
@최 대 연 너무 억울하여 갑자기 머리가 하예 진다. 정당 방위 강력히 주장을 하면서 죄는 전부 인정한다. 의 소송 전략을 말합니다. 필승!
위와 관련 정당 방위 강력히 주장을 하면서 죄는 전부 인정한다. 죽을죄를 졌다. 용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 소송 전략(양면 작전) 을 수립하여 대처 하는것이 최선의 방법 같습니다. - 경험상
최대연 수석회장님 말씀대로 우선 사과하고 선처를 바란다고 탄원서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덕임씨의 시청 화장실에서의 행동은 지나치다고 생각됩니다만, 본인은 땅을 빼앗겨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에 과잉행동으로
광주시청이나, 경찰서는 조덕임씨를 선처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조덕임씨로 보이지만, 이를 증명하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조덕임씨의 “필적과 도장을 조작했다”는 말이 옳다면 조덕임씨 측이 유리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저는 법의 문외한입니다. 저의 생각일 뿐입니다.
@김세중 동의 합니다. 회장님도 필승 기원 합니다.
천룡 대선배님! 고수님! 한가지만 질의 합니다. - 정대택 단체 회장님이 일사 부재리 원칙에 해당이 되는지요? 대선배님 견해가 궁금 합니다. - 저는 법을 전공을 안해서 법을 잘몰라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월요일에 정대택 단체 회장님 동생분이 2건 - 공소장, 판결문등을 동해시로 등기로 보내 준다고 하였는데 탄원서에 알라딘3님이 주장 하는 일사 부재리 원칙 검토하여야 하는데 정대택 단체 회장님이 일사 부재리 원칙에 해당이 되는지요? 대선배님 견해가 궁금 합니다.
한수 가르쳐 주시면 감사 합니다.
늘 높이 평가해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너무 부족한 저에게 그런 큰 질문을 주시니 머리가 멍~ 해집니다. 일사부재리의원칙,이중처벌금지의원칙,이중평가금지의원칙은 넓은 의미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이중 일사부재리의 원칙를 검토해야 하는 쟁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시려고 하는 듯 보입니다.
이것저것 글을 읽다가 엉뚱한 내용만 본것 같습니다.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면 곰곰히 적극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룡(天龍) 화요일 정대택 단체 회장님 동생 분으로 부터 공소장 판결문등을 전부 받은후에 저가 초안의 글을 올리겠으니 그때 부탁 드리 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신에게는 아직 9척의 배가(소송 전략) 남아 있습니다. 1. 국과수 감정사 1명 형사 고소 2. 국과수 감정사 1명 추가 형사 고소 준비중임 3.국과수 행정 심판 대법원 상고중임 4. 대법관 1명 형사 고소 5. 대법관 1명 행정 심판 청구함
6.대법관 1명 국민 권익 위원회에 신고및 파면조치 청원서 제출함 7.대법관 1명 - 국회에 탄핵 신청및 파면조치 청원서 제출함 8.형사 사건 재심 청구함 9,형사 사건 대검창청장님에게 비상 상고 준비중밈
9전 8패 1승만 하면 민사 재심 사유 명백히 찾을수 있습니다. 국과수 감정사 2명, 대법관님 1명 갈때 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아직 1척의 배도 최종 패한적이 없습니다. 필승! 투쟁! 쟁취! 충성!
위와 관련 저 소송 전략에 관하여 대선배님 견해가 궁금 합니다. 한수 가르쳐 주시면 감사 합니다. - 손자병법 36계 중에 하나임
해방신학 (解放神學, liberation theology) - 가톨릭 신앙을 정치적·서민적 일상사와 관련시킴으로써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를 도와주고자 하는 신학이다. 필승 ! 투쟁! 쟁취
너무 억울하여 못살겠다. 내 머리가 하예진다. 대한 민국 정부는 나를 사형 시키던지? 상기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 해주던지? 양자 택일 하라!
참을데로 참았다, 더 이상은 못참겠다. 국과수 감정사 2명, 대법관 1명 개10이다, 개18이다.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9전 8패 1승하여 민사 사건 재심 사유 찾는게 먼저다! 필승! 투쟁! 쟁취! 형님! 충성!
손자병법 36계 중에 하나임을 낫놓고 ㄱ자도 모르는 공동 대표 최대연이 터득 했다. 너무 억울하여 못살겠다. 내 머리가 하예진다. 대한 민국 정부는 나를 사형 시키던지? 상기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 해주던지? 양자 택일 하라!
참을데로 참았다, 더 이상은 못참겠다. 국과수 감정사 2명, 대법관 1명 개10이다, 개18이다.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9전 8패 1승하여 민사 사건 재심 사유 찾는게 먼저다! 필승! 투쟁! 쟁취! 형님! 충성
제 30계 반객위주 - 구르는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낸다. 상기 사건은 손자 병법 36계중에 병전계 제30계 - 반객 위주를 이용 하시길 바랍니다.
틈이 생기면 우선 발을 집어넣고, 점차 상대방의 주요기관을 잠식해 들어간다. 점괘의 진행 과정으로 유추해 보면 순리대로 나아가야 비로소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공수처 뛰어넘을 수사기관을 찾으시려면 이 글을 대통령께서 보실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1 위에서 16위가 순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땅의 사법정화를 위해서는 각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4862
청룡님 글이 아주 논리적입니다
그냥 막 적은 글인데 감사합니다.
1995년 저희 땅 353평을 매입했습니다. 그중 53평은 저희 남편 앞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자세한 글을 오려 보세요 - 법적으로 해결 방안을 자문하여 드리 겠어요 -20년이 지나 법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경험상
“강제 철거만은 없어야”
광주시청사 주변 5년째 1인 시위 조덕임씨
http://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60312
시민의소리 김영태기자
(검색하여 얻은 자료입니다. 혹시 이분의 기사가 아닌가하여 참고로 올립니다)
오랫만에 카페에 들어왔는데 천룡님 글에 한참을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많은 글 올려주셔서 많이 배우고 느끼게 해주심 좋겠네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