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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Re:광주시청 3층화장실 피해자
천룡(天龍) 추천 5 조회 1,108 17.12.10 01:46 댓글 2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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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12.10 02:13

    첫댓글 동의 합니다. 역시 고수님 한테 한수 배웠습니다.

  • 17.12.10 02:21

    저 아는 선배가 술먹다가 술값 문제로 술집 주인이 112 신고 헸는데 파출소 가서 13분간 소리치고 난동 부리다가 공무 집행 방해죄로 긴급 체포되어 1일후에 풀려 났습니다. 벌금 3백만원이 나와
    저에게 와서 자문좀 구한다고 하여 형사 항고 하고 탄원서 작성하여 넣으세요? 술집 주인한테 가서 처벌 불원서 및 합의금 없이 합의서 작성하여 법정에 제출하고 죄를 술이 취해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난동을 부려 죽을 죄를 졌다. 한번만 용서
    해주십시요. 제발 안하겠으며 선처 바랍니다. 죄를 전부 인정을 하지만 벌금 3백만원이 양형 위원회 양형 부당에 의하여 산정을 해도 너무 많습니다. 무죄 나온 대법원 판결문 2개 증거 자료 제출함

  • 17.12.10 02:33

    술집 주인한테 가서 처벌 불원서 및 합의금 없이 합의서 작성하여 법정에 제출 하라고 애기 하였더니 형사 법정에 넣었는데도 벌금 140만원 항고심에서 나왔어요! ㅠㅠ
    공무 집행 방해가 벌금이 많이 나오는것 같아요? ㅠㅠ

  • 17.12.10 02:35

    형사 항고 판결문 벌금 140만원 나옴- 1일 일당 10만원씩 공제 14일간 사회 봉사 활동 신청 하려고 합니다. - 죄명 - 영업 활동 방해, 공무 집행방해, 술집 퇴거 불응죄 - 죄명 3개
    상기 사건은 3개의 죄명으로 정당 방위 주장을 하면서 죄는 인정한다. 라고 반성하는 탄원서가 안들어 가면 벌금이 많이 나올것으로 추정 합니다.

  • 17.12.10 02:49

    저 아는 선배가 저랑 교통 사고나서 죽은 일행 망인 김진문 친구 입니다. ㅠㅠ - 악법도 법이고 대법원 2개 판결문 - 무죄 나온것 법정에 제출 했는데도 벌금 140만원 나왓어요! ㅠㅠ
    저랑 술친구 선배님이 거든요! ㅠㅠ

  • 17.12.10 02:36

    죄명이 3개라서 증거 자료와 탄원서 잘 제출하여 필승 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폭행 주장 하는데 형사 합의서가 없으면 벌금이 많이 나올것으로 추정 합니다.

  • 17.12.10 02:29

    위의 글은 전부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 용입니다. 낫놓고 ㄱ자도 모르는 공동 대표 최대연 올림

  • 17.12.10 03:09

    용변을 보는 중에 퇴거불응죄를 어떻게 받아야합니까? 헌법 전문에 보장이된 생존권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을 침해 당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서 형법 제21조에 보장이 된 정당 방위 차원에서 공무 집행을 방해 해서 죄송 합니다.
    잘못 하였습니다. 깊이 뉘우치고 반성 합니다. 다시는 제발 하지 않겟습니다. 한번만 용서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라고 탄원서 제출 하는것도 한가지 방법 같습니다. - 정당 방위 대법원 판결문 2개 증거 자료로 별첨 하시고요
    위의 글은 전부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 용입니다. - 헌번 위반이다 정당 방위다. 강력히 주장 하시길 바랍니다

  • 17.12.10 02:41

    위와 관련 정당 방위 강력히 주장을 하면서 죄는 전부 인정한다. 죽을죄를 졌다. 용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 소송 전략(양면 작전) 을 수립하여 대처 하는것이 최선의 방법 같습니다. - 경험상

  • 17.12.10 03:13

    @최 대 연 소송 전략(양면 작전) - 정당 방위 강력히 주장을 하면서 죄는 전부 인정한다. - 형사 재판에서 기본 전략으로 반성을 안하면 죄질이 무겁다고 괘심죄 걸립니다. - 경험상
    손자병법 36계 중에 하나임

  • 17.12.10 03:07

    @최 대 연 너무 억울하여 갑자기 머리가 하예 진다. 정당 방위 강력히 주장을 하면서 죄는 전부 인정한다. 의 소송 전략을 말합니다. 필승!

  • 17.12.10 03:09

    위와 관련 정당 방위 강력히 주장을 하면서 죄는 전부 인정한다. 죽을죄를 졌다. 용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 소송 전략(양면 작전) 을 수립하여 대처 하는것이 최선의 방법 같습니다. - 경험상

  • 17.12.10 15:49

    최대연 수석회장님 말씀대로 우선 사과하고 선처를 바란다고 탄원서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덕임씨의 시청 화장실에서의 행동은 지나치다고 생각됩니다만, 본인은 땅을 빼앗겨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에 과잉행동으로
    광주시청이나, 경찰서는 조덕임씨를 선처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조덕임씨로 보이지만, 이를 증명하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조덕임씨의 “필적과 도장을 조작했다”는 말이 옳다면 조덕임씨 측이 유리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저는 법의 문외한입니다. 저의 생각일 뿐입니다.

  • 17.12.10 22:08

    @김세중 동의 합니다. 회장님도 필승 기원 합니다.

  • 17.12.10 02:43

    천룡 대선배님! 고수님! 한가지만 질의 합니다. - 정대택 단체 회장님이 일사 부재리 원칙에 해당이 되는지요? 대선배님 견해가 궁금 합니다. - 저는 법을 전공을 안해서 법을 잘몰라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월요일에 정대택 단체 회장님 동생분이 2건 - 공소장, 판결문등을 동해시로 등기로 보내 준다고 하였는데 탄원서에 알라딘3님이 주장 하는 일사 부재리 원칙 검토하여야 하는데 정대택 단체 회장님이 일사 부재리 원칙에 해당이 되는지요? 대선배님 견해가 궁금 합니다.
    한수 가르쳐 주시면 감사 합니다.

  • 작성자 17.12.10 19:28

    늘 높이 평가해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너무 부족한 저에게 그런 큰 질문을 주시니 머리가 멍~ 해집니다. 일사부재리의원칙,이중처벌금지의원칙,이중평가금지의원칙은 넓은 의미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이중 일사부재리의 원칙를 검토해야 하는 쟁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시려고 하는 듯 보입니다.
    이것저것 글을 읽다가 엉뚱한 내용만 본것 같습니다.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면 곰곰히 적극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17.12.10 22:03

    @천룡(天龍) 화요일 정대택 단체 회장님 동생 분으로 부터 공소장 판결문등을 전부 받은후에 저가 초안의 글을 올리겠으니 그때 부탁 드리 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17.12.10 02:59

    신에게는 아직 9척의 배가(소송 전략) 남아 있습니다. 1. 국과수 감정사 1명 형사 고소 2. 국과수 감정사 1명 추가 형사 고소 준비중임 3.국과수 행정 심판 대법원 상고중임 4. 대법관 1명 형사 고소 5. 대법관 1명 행정 심판 청구함
    6.대법관 1명 국민 권익 위원회에 신고및 파면조치 청원서 제출함 7.대법관 1명 - 국회에 탄핵 신청및 파면조치 청원서 제출함 8.형사 사건 재심 청구함 9,형사 사건 대검창청장님에게 비상 상고 준비중밈
    9전 8패 1승만 하면 민사 재심 사유 명백히 찾을수 있습니다. 국과수 감정사 2명, 대법관님 1명 갈때 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아직 1척의 배도 최종 패한적이 없습니다. 필승! 투쟁! 쟁취! 충성!

  • 17.12.10 03:13

    위와 관련 저 소송 전략에 관하여 대선배님 견해가 궁금 합니다. 한수 가르쳐 주시면 감사 합니다. - 손자병법 36계 중에 하나임

  • 17.12.10 03:20

    해방신학 (解放神學, liberation theology) - 가톨릭 신앙을 정치적·서민적 일상사와 관련시킴으로써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를 도와주고자 하는 신학이다. 필승 ! 투쟁! 쟁취

  • 17.12.10 03:24

    너무 억울하여 못살겠다. 내 머리가 하예진다. 대한 민국 정부는 나를 사형 시키던지? 상기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 해주던지? 양자 택일 하라!
    참을데로 참았다, 더 이상은 못참겠다. 국과수 감정사 2명, 대법관 1명 개10이다, 개18이다.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9전 8패 1승하여 민사 사건 재심 사유 찾는게 먼저다! 필승! 투쟁! 쟁취! 형님! 충성!

  • 17.12.10 03:26

    손자병법 36계 중에 하나임을 낫놓고 ㄱ자도 모르는 공동 대표 최대연이 터득 했다. 너무 억울하여 못살겠다. 내 머리가 하예진다. 대한 민국 정부는 나를 사형 시키던지? 상기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 해주던지? 양자 택일 하라!
    참을데로 참았다, 더 이상은 못참겠다. 국과수 감정사 2명, 대법관 1명 개10이다, 개18이다.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9전 8패 1승하여 민사 사건 재심 사유 찾는게 먼저다! 필승! 투쟁! 쟁취! 형님! 충성

  • 17.12.10 03:57

    제 30계 반객위주 - 구르는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낸다. 상기 사건은 손자 병법 36계중에 병전계 제30계 - 반객 위주를 이용 하시길 바랍니다.
    틈이 생기면 우선 발을 집어넣고, 점차 상대방의 주요기관을 잠식해 들어간다. 점괘의 진행 과정으로 유추해 보면 순리대로 나아가야 비로소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 17.12.10 06:34

    공수처 뛰어넘을 수사기관을 찾으시려면 이 글을 대통령께서 보실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1 위에서 16위가 순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땅의 사법정화를 위해서는 각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4862

  • 청룡님 글이 아주 논리적입니다

  • 작성자 17.12.10 19:21

    그냥 막 적은 글인데 감사합니다.

  • 17.12.11 03:40

    1995년 저희 땅 353평을 매입했습니다. 그중 53평은 저희 남편 앞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자세한 글을 오려 보세요 - 법적으로 해결 방안을 자문하여 드리 겠어요 -20년이 지나 법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경험상

  • 17.12.11 21:51

    “강제 철거만은 없어야”
    광주시청사 주변 5년째 1인 시위 조덕임씨

    http://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60312
    시민의소리 김영태기자

    (검색하여 얻은 자료입니다. 혹시 이분의 기사가 아닌가하여 참고로 올립니다)

  • 18.02.01 03:30

    오랫만에 카페에 들어왔는데 천룡님 글에 한참을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많은 글 올려주셔서 많이 배우고 느끼게 해주심 좋겠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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