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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삼박자 사기집단)2015년 당진 조상땅찾기 조작되었습니다.
이완주 추천 2 조회 322 17.12.10 11:49 댓글 6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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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12.11 19:59

    이완주 동지님 이 소송의 핵심에 관하여 질의 합니다.

  • 17.12.11 22:00

    이완주님의 글은 틀리다는생각입니다 아우러 분할 1. 또는분할2로 인하여입니다.

  • 17.12.11 20:14

    이완주 동지님 이 소송의 핵심에 관하여 저가 질의 합니다. 이완주 동지님이 주장 하시는 약탈 당하였다는 전체 부동산 누구 명의나 신경 쓰지 마시고 실제로 토지 사용자가 누구 인지요?
    이완주 동지님 아버님 명의 가 아닌 토지는 실제로 사용 하신 분이 누구 인지요? 임대를 내서 사용 하였는지요? 언제부터 실제로사용 하였는지요?
    조상 대대로 마을분들이 물려 받아 명의 변경 전,후에 실제로 토지 사용자가 누구 인지요?
    조상 대대로 마을분들이 물려 받아 사용 하였고 약탈당한 토지를 실제 사용을 이광의 아버님등 언제부터 실제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었는지요? 20년이 넘었는지요?
    상기의 저가 질의 하는 내용이 이소송의 핵심 입니다.

  • 17.12.11 20:12

    @최 대 연 위와 관련 저가 질의 한 이 소송 핵심을 정확히 회신하여 주시면 법적으로 검토하여 댓글 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낫놓고 ㄱ자도 모르는 고동 대표 최대연 올림 - 경험상

  • 작성자 17.12.11 20:50

    @꼴통 분할2로인하여 등기 제537호에서 이동(이기)
    감사합니다.

  • 작성자 17.12.11 21:06

    @최 대 연 증조할아버님은 1948년에 별세하셨습니다.
    할아버님은 1945년에 별세하셨습니다.
    원본등기부등본은 1946년1월25일에 접수했습니다.
    원본등기부등본은 2대독자 아버님이 1995년3월28일에 특별조치법으로 현등기에 올리기 전까지는 법원에 장농속에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한문을 몰라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현등기에 특별조치법으로 올린것같습니다.
    2013년에 내용도 모르고 별세하셨습니다.
    그리고
    2015년4월에 아버님 지분을 협의에의해 분할했습니다.
    원본등기부등본을 2015년11월에 발견하여 현재까지 해견했습니다.
    원본등기부등본에 내용은 최초임야대장.이기된 부분.분할관인전사.합리합번지 이시우 이재우.
    을 확인했습니다.

  • 작성자 17.12.11 21:25

    @최 대 연 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7.12.13 00:23

    @최 대 연 답변하겠습니다.
    *1946년1월25일에 접수.
    합리합번지~합병 이시우.이재우(규모는 변천사를 확인해 보니 마을전체)
    *경주이씨 석탄공파 종손지반 장손지반 37세손 증조일남 이시우분은 1948년에 별세.
    *할아버님은 1945년 별세.
    *아버님 1943년생 .4세에 아버님 별세.7세에 할아버님 별세.
    *1995년 3월 28일에 아버님께서 원본등기부등본을 발견하여 경주이씨 석탄골파 38세손 장손지반 2대독자 원본등기부등본에 땅 주인이 60년 이전에 별세하여 장손에게 이전이됨니다.특조법도 장손 외엔 안됨니다.
    *합리합번지로 변천사에 마을전체가 합병된 원본등기부등본에 주인은 이광의 아버님과 저 말고는 소유할 수 없는 땅입니다.

  • 17.12.12 00:22

    @이완주 지금 처남 1억 사기 당하여 내일 재판있어 증인 반대 신문 작성하여 변호사에게 보내줘야 해요? 내일 소송 종료후에 글올릴 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작성자 17.12.13 00:29

    @이완주 합병된 땅 안에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공문서 위조에 사기범들뿐입니다.
    이것이 고위 공직자들에 수년에 걸친 부패와 땅 사기에 100%물증 증거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 17.12.11 20:06

    산52-3번지에서 임야120평 분할로 인하여 제537호로 등기 하였고 표제부2에서 분할된 임야를 대지로 변경하며 329번지127평에
    지번을 부여 지목변경 면적단위 변경한것을 1985. 3. 11.대법원에 등록 이기한것입니다. 참조하세요

  • 작성자 17.12.11 21:12

    임야4무보
    분할 2 인 등기 제 537호 이동
    다시한번 제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17.12.11 21:46

    임야대장 산52번지,52-1번지 1918년5월22일 임야52번지 1830평(6단1무) 소유자 유한식, 1933년 12월2일 소유권보전,
    1933년12월2일 산52-1 2분할 대지120평(4무) 224번지 김선명으로 소유권이전, 1934년2월2일 산52-2번지 전900평(3단) 김선명, 유한식 공동지분
    1934년2월2일 산52-3 대지120평(4무) 김선명,유한식 공동지분, 1946년1월25일 산52-3번지를 대지329번지 이시우, 이재우취득으로나타납니다.
    因 인하여뜻

  • 작성자 17.12.11 22:14

    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7.12.12 00:22

    @이완주 지금 처남 1억 사기 당하여 내일 재판있어 증인 반대 신문 작성하여 변호사에게 보내줘야 해요? 내일 소송 종료후에 글올릴 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작성자 17.12.12 10:27

    @최 대 연 네 잘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 작성자 17.12.14 00:41

    @이완주 관청 피의자 모임에는 도와줄분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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