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례가 잘 이해가 되지않아서.. 검사가 유죄부분에 대해 항소이유가 없어서 심리를 하지 못하면 결국 무죄부분에 대해서만 심리를 하게될텐데 그럼 결국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항소한 것이 아닌상황인데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왜 적용이 되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ㅠ
첫댓글 불이익변경원칙 보다는 구두변론을 거치지 않았다는 거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풀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판례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랑 상관 없이 (주장 되지아니한 그 유죄부분은)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풀어야해요
첫댓글 불이익변경원칙 보다는 구두변론을 거치지 않았다는 거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풀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판례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랑 상관 없이 (주장 되지아니한 그 유죄부분은)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풀어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