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대 상: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단, 격리자가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면 지원 제외 ①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②「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 소득요건: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판정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중 ‘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가구원수별 기준표상의 금액 이하 지원(붙임2 참고) -판정시점: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지 급 액: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홈페이지의 '보조금24’(www.gov.kr-보조금24-나의혜택) ※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