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3601.html
[단독] 유동규팀,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 없앤 증거 나왔다
검찰, 성남도개공 문건 확보 화천대유에 ‘대박’ 설계 정황 개발사업팀이 애초 넘긴 문건엔 분양가 평당 1400만원 넘을 땐 초과이익 ‘시와 분배’ 내용 포함 “문서 올린뒤 몇시간만에 빼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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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전략사업팀이 ‘평당 택지 분양가 1400만원 이상’일 때 민간사업자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다. 화천대유 쪽은 나중에 해당 조항이 검토됐던 부지를 평당 2000만원 가까운 분양가를 받고 매각했다고 한다.(저작권 문제로 자세한 내용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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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국민들이 우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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