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폭행하면 일반인을 폭행했을 때 보다 가중처벌하자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다.
23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은 165·166조의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란 조건 아래 이뤄진 폭행·감금·협박(5년 이하의 징역 등), 특수폭행·상해(7년 이하의 징역 등) 등을 처벌한다. 국회의원이라는 대상보다는 국회
. 국회의원이라는 대상보다는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데 주안점을 둬 일반 폭행죄(2년 이하의 징역) 등에 비해 강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다.그런데 개정안이 제출·통과되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할 목적”만 인정되면 장소가 ‘회의장이나 그 부근’이 아니더라도 현행법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국회 밖에서 폭행하는 대상이 의원이냐 아니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게 만드는 것이다. 게다가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폭행이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이뤄졌다면 형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아무리 다급해도 국민 상대로 이런 법안을 내겠다는 민주당이 제정신인가”라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입법권을 특정 정치인을 경호하는 데 쓰겠다는 게 놀랍다”고 했다
첫댓글 와 무시무시합니다
이건 완전 어거지 떼쓰기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