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13가단63○○○ 전력료
원고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4. 9.
판결선고 2014. 4.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7,563,2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소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관리하기 위해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8. 18.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중계장비 설치운용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이동전화중계장비(이하 ‘중계기’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기간이 2012. 6. 30.로 만료된다고 주장하면서 전기료를 연간 1,400만원, 임대료를 연간 1,000만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이 사건 약정에 추가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3. 8. 2.경 피고에게 중계기와 관련한 전기요금 28,063,290원을 2013. 8. 9.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매년 14,000,000원의 전기사용료를 납부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전기료 인상분 청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전기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인상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고 또한 원고가 2011. 6. 9.경 피고에게 전기료 인상으로 인한 재계약을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새로운 계약 체결 전까지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인상된 전기요금 28,063,2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서 ‘한국전력공사 전기료의 변경이 있거나 기존에 설치된 피고의 중계기 외에 장비증감에 따른 전기사용료의 증감이 발생될 경우에 한해 그 변경 범위 내에서 원고와 피고의 합의를 통해 전기사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약정의 내용을 보면 이를 근거로 전기료가 변경되는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사용료 변경을 위한 합의를 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약정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곧바로 전기사용료 증액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 전기사용료 증액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2011. 6. 9.경 피고에게 전기사용료 증액을 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이 중단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중계기가 철거될 때까지 이 사건 약정은 계속 유효하므로,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이 중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인상된 전기요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설령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전기료 인상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9 내지 13호증, 갑 제18 내지 20호증(가지 번호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 이후에 발생한 전기료 인상분 액수를 확정할 수 없다.
나. 중계기 설치로 인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중계장비를 설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5. 5.분부터 2013. 10.말까지의 이 사건 아파트 점유 사용으로 인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59,499,99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중계기를 설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전기사용료 외에는 중계기 설치장소 제공, 피고의 중계기 설치 등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 바, 이는 중계기 설치로 인한 임대료 상당의 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중계기 설치로 인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가 피고에게 중계기 설치에 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효력의 중단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와 동종업체가 중계기 설치에 관한 임대료를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약정 해지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전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