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란 용어가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1. 왼쪽을 오른쪽으로 해석하면 맞을까요? (1),(2),(3)번의 경우 '빌려주다'의 의미로 (4)번의 경우 '빌리다'의 의미로 해석하는게 맞나요?
(1) 대여한 10만원을 = 빌려준 10만원을
(2) 10만원을 대여하다 = 10만원을 빌려주다
(3) 10만원을 대여하였다 = 10만원을 빌려주었다
(4) 10만원을 대여받다 = 10만원을 빌렸다
질문2. 116쪽 6번 문제
"이자수익 600원과 이자비용 800원이 발생하였으나 아직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 를 분개하면
이자수익 - (차) 자산증가 (대) 수익발생
이자비용 - (차) 비용발생 (대) 자산감소
으로 알고 있는데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말 땜에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으로 인식되는 건가요?
질문 3 감가상각누계액 용어 헷갈림
p88 예제 2번 - (주) 몬스터는 20x1년 초 비품을 500,000에 구입하였다. 동 자산의 내용 연수는 5년이며, 감가상각법은 정액법을 사용한다.
20x1년 말의 회계처리 - (차) 감가상각비 1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
20x2년 말의 회계처리 - (차) 감가상각비 1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
재무상태표 (B/S) - 20X2년 말
(차) 비 품 500,000
감가상각누계액 (200,000)
되어있는데 감가상각누계액이라는 용어가 자산 차감 계정이라 재무상태표에 누적금액을 적어야 하므로 20만원이 적힌다는 것은 이해를 하였습니다. 20X2년 말의 회계처리(분개)를 할때는 20만원이 아니라 10만원으로 적혀있는 부분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분개를 할 때는 당기 분만 인식하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할때 누적금액으로 적는 것인가요?
첫댓글 질문1 : 모두 맞습니다.
질문2 : 해당분개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질문3 : 감가상각누계액(자산차감)항목은 자산항목이므로 누적액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분개는 당기변동분만 하지만 표시는 누적액이 표시됩니다.
반면 손익은 당기변동분만 반영됩니다.
질문2)
분개시
이자비용 800원이 자산의 감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채가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