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국도 43호선 신속한 개통 추진
- 대림사업(주) 복구 및 철거비용 전액 부담,
평택시 재정 추가부담 없다.
평택시 등록일 2017-08-30
평택시(시장 공재광)가
30일 평택국제대교 붕괴 사고로 인해 부분 통제하고 있는
국도43호선을 빠른 시일내에 전면 개통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토) 평택국제대교 교량전도 사고 직후
평택시는 2차 전도사고를 대비하여
국도43호선 일부구간(오성IC~신남IC)을 부분 통제해 왔다.
시는 후속조치로 우회도로
안내표지판을(37개소, 74개) 통제소 주변 도로에
설치 했으며, 공무원, 경찰 등을 동원 하루 24시간
4교대 근무를 통해 운전자들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개통한 국도43호선의 1일 교통량이
60,000대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조속한 개통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판단, 시는 29일 외부전문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대책회의 (철거방법 자문회의)를
개최해 국도43호선 상부를 통과하는 교량상판 및
교각을 전면 철거하기로 했다.
교량상판 및 교각 철거(해체) 방법으로는
철거 시 낙하물로 인한 도로파손이 되지 않도록
국도43호선 위에 임시 성토를 한 후 교량을
철거하는 방법이다.
이는 안전성을 확보한 신속한 철거(해체) 방법으로
빠른 시일내에 국도43호선이 개통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는 이번 사태 수습에 필요한
비용(사고 교량의 철거 및 복구 등)은 설계 및
시공을 일괄하여 책임시공하는 대안입찰로 계약된
대림산업(주)에서 비용 전부를 책임질 것이라며
평택시 재정의 추가 부담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공재광 평택시장은 “이번 사고로 인해
시민들께 불편을 드린점 죄송스럽다“며,
”앞으로 진행중인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김상효)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고원인
조사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