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개정 2009.4.30., 2014.1.8., 2015.11.18.>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강등·정직: 18개월(강등의 경우는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감봉: 12개월 다. 영창, 근신, 견책: 6개월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4조의 승급제한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중략).... 2.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난 경우의 제14조제1항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3조(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개정 1988.12.31., 2003.1.20., 2008.9.10., 2009.3.31., 2014.1.8., 2015.11.18.>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3조의 승급제한기간은 제12조제1항의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중략)....
2.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난 경우의 제13조제1항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첫댓글 공무원임용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6.15., 2013.12.16., 2015.11.18.>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9.2.6., 2009.3.31., 2010.6.15., 2013.12.30., 2015.11.18.>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국가공무원이라면 위, 지방공무원이라면 아래 규정이 적용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양쪽 규정이 동일합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인사기록상 징계내용이없어지는 시점은 징계맞고몇년이지나야하나요??
위답변들은 승진제한규정인듯 하구요. 5년 경과되야 원래 호봉 됩니다"
승진제한은 위에 언급해 드린 바와 같고, 호봉의 승급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개정 2009.4.30., 2014.1.8., 2015.11.18.>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강등·정직: 18개월(강등의 경우는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감봉: 12개월
다. 영창, 근신, 견책: 6개월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4조의 승급제한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중략)....
2.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난 경우의 제14조제1항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등: 9년
나. 정직: 7년
다. 감봉: 5년
라. 영창, 근신 또는 견책: 3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3조(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개정 1988.12.31., 2003.1.20., 2008.9.10., 2009.3.31., 2014.1.8., 2015.11.18.>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강등, 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3조의 승급제한기간은 제12조제1항의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중략)....
2.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난 경우의 제13조제1항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등: 9년
나. 정직: 7년
다. 감봉: 5년
라. 견책: 3년
요컨대, 감봉시 승급제한은 5년이 지나야 풀리게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