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공무원클럽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공무원과의 대화 공무원 징계 소멸은 언제인가요?(감봉1월일경우)
여여 추천 0 조회 3,825 15.12.21 11:52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5.12.21 17:27

    첫댓글 공무원임용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6.15., 2013.12.16., 2015.11.18.>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 15.12.21 17:27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9.2.6., 2009.3.31., 2010.6.15., 2013.12.30., 2015.11.18.>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 15.12.21 17:28

    국가공무원이라면 위, 지방공무원이라면 아래 규정이 적용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양쪽 규정이 동일합니다.

  • 작성자 15.12.21 18:05

    답변감사합니다 인사기록상 징계내용이없어지는 시점은 징계맞고몇년이지나야하나요??

  • 15.12.21 22:07

    위답변들은 승진제한규정인듯 하구요. 5년 경과되야 원래 호봉 됩니다"

  • 15.12.22 09:34

    승진제한은 위에 언급해 드린 바와 같고, 호봉의 승급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15.12.22 09:35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개정 2009.4.30., 2014.1.8., 2015.11.18.>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강등·정직: 18개월(강등의 경우는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감봉: 12개월
    다. 영창, 근신, 견책: 6개월

  • 15.12.22 09:39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4조의 승급제한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중략)....
    2.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난 경우의 제14조제1항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등: 9년
    나. 정직: 7년
    다. 감봉: 5년
    라. 영창, 근신 또는 견책: 3년

  • 15.12.22 09:40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3조(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개정 1988.12.31., 2003.1.20., 2008.9.10., 2009.3.31., 2014.1.8., 2015.11.18.>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강등, 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 15.12.22 09:40

    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3조의 승급제한기간은 제12조제1항의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중략)....

    2.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난 경우의 제13조제1항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등: 9년
    나. 정직: 7년
    다. 감봉: 5년
    라. 견책: 3년

  • 15.12.22 09:42

    요컨대, 감봉시 승급제한은 5년이 지나야 풀리게 되겠지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