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자신이 애지중지 기르던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 그에 따른 혐의가 과실치상혐의로 기소가 되어 약식명령 처분을 받으신것 같습니다.
2017. 10. 17.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11월말 12월초 약식기소가 되어 벌금형 처분을 받으신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후 약식명령의 억울함을 토로하고자 변호사를 만났고 사건 수임을 하였기에 서류를 열람하신 것이구요. 정식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른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서류를 열람한 결과 주관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가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개월 동안 고소인에게는 3회의 통지가 이루어졌으나 피고소인에게는 한차례의 연락이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억울함을 토로 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고소 전 3주차가 되었다고 고소인의 합의 종용에 대한 문자, 3주 이후 합의요구 등 피고소인의 적법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강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2. 본론
본론에 앞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자신이 억울하게 관청 또는 사법기관의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시나요?
2. 자신이 기르던 개가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것이 자신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여기시나요?(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3. 객관적 측면에서 자신의 개에게 물린 사람이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 부적법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는지요? 그렇다면 어떤 측면에서 그런 것인가요?
4.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하고 반복적으로 할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글쓴 분이 정당하고 적법하다면 고소인의 행위는 법적 행위의 고의성에 주목할 부분임은 맞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법은 최소한이라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당연히 합의를 해 끝내려고 한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간략한 설명에도 여러차례 합의를 유도하고 요구했습니다. 만약, 자신의 개에 실수를 인정하고 받아 들였다면 약식명령의 기소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도 여러가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피고소인이 받아 들이기에 개가 한짓을 왜 나한테 했느냐 하면 정말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터무니 없는 합의에 대해 불응을 했다면 당연히 정당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그 부분이 터무니 없고 억울했다면 간략한 내용에 명시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5. 고소인의 합의금과 약식명령의 벌금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요?(애완견이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힌 경우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합의하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이를 알고 과도한 합의를 요구했나요? 고소인은 합의가 되면 고소를 취하하려는 듯 보이는 정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
질문들에 답변은 우리카페 회장님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렸습니다.
글쓴 분의 사건은 최시원 개 사건이 있기 전으로 보입니다. 허나 이전 부터 반려견에 대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부주의로 비롯된 사건이 단지 상해가 아닌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고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10월 21일 최시원 사건이 발생하여 전 국민적 관심이 부각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사건들이 부각되기전에는 천안에서는 개에게 물려 어린아기가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한편으로는 국민적 감정을 감안해 검찰과 법원이 관련 사건들을 앞뒤없이 처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허나,
글쓴분의 주장에는 뒤만 있을뿐 앞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에 책임감을 무릎쓰고 답을 해주신 회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릴뿐, 저의 입장에서 아무리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정도 수준이라면 평범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첫째,
고소인이 피해를 입는 경위와 고소인의 고의, 과실에 대한 부분의 적시가 없고 부족합니다. 상해를 입힌 개에 대한 종류와 특성도 거론이 없습니다. 가령 사냥개인지, 잡종인지, 소형반려견인지...
두번째,
자신의 귀책사유에 대한 그 어떤 해명도 일체 없습니다.
세번째,
자신의 합리 또는 적법성을 주장하는 증거에 대한 해명도 없습니다.
이 정도 만 보더라도 이에 대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는 것이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 중 특정인들의 주장은 지극히 자신의 주관적인 사상과 환경의 습득이 이루어낸 생각 속에서 자신이 내린 결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통상인이 단편적으로 이 글을 봤을때, 사회적 돌아가는 분위기를 감안 했을때는 분명 "과실치상(개물림)"이라는 단어만 보면 여론몰이를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개 목줄 및 입마개 의무화를 주장하는 이들 처럼 말입니다.
글쓴 분의 주장이 한편으로
고소인이 고의로 피고소인의 집에 찾아가 목줄을 하여 기르던 개에게 일부러 다가가 벌어진 일이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또한 방안에서 기르던 개가 접객한 손님을 물었는지도 모릅니다. 허나 일반적인 상황으로 일반인들은 여러가지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개에게 물렸다고 하면 그냥 개주인이 무조건 잘 못한 것으로 몰고가는 추세이고 그런 분위기 입니다.
이런저런 앞뒤 주장이 전혀 없이 수사기관에 억울함을 당했다며
이곳에 질문을 던지는 것은 범죄자가 법의 맹점을 악 이용해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미란다원칙 고지의무 위반 처럼 말입니다.
3. 개인적 주장
따라서 회원의 한사람으로 억울한 피해자 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 글의 치명적인 맹점과 오류는 개물림에 대한 즉, 사건경위가 전혀 없고, 유ㆍ무료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하고 난 후 정식재판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의 주관적 주장이 통상적인 범주에 속해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카페에서 평민 수준의 최하위 등급의 회원으로 큰 주장을 하지 못하오나 이 글 자체에는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질문이기에 그냥 넘기려 했으나 더욱더 발전하는 카페를 위해 제가 몸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무조건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어느 곳을 가서 하소연을 해도 받아 들여지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특수의 정당한 사유가 충족되는 해명이 있다면 더 많은 명쾌한 댓글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들은 다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저만 모르는 것이라면 고개숙여 사죄하고 자숙하겠습니다.
<참고>
※ 애완견이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힌 경우 과실치상죄라고 본 사례
애완견이 목줄에 묶여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물건을 배달하기 위하여 현관으로 들어선 마트배달원에게 달려들어 왼손 새끼손가락을 1회 물어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과실치상죄로 기소, 이 사안에 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의정부 2017.08.24.선고, 2017고정474)
※ 목줄을 매지 않은 애완견이 타인을 물어 과실치상 벌금 50만원(대전 2014고정1793)
※ 목줄을 하지 않은 애완견을 피하려다 넘어져 중상을 입은 경우 애완견 소유자에게 관리를 소홀한 점을 들어 과실치상로 백만원 벌금(의정부 2015.7. 선고)
※ 목줄을 매지 않고 달려오는 개 피하다 넘어져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500만원 지급하라고 선고(부산 2007가단82390)
※ 목줄 풀린 맹견에 물려 행인 다리절단- 중과실치상 금고 1년6개월(수원 2017고단2688)
첫댓글 동의 합니다.
한수 배웠습니다.
천룡 대선배님도 필승 기원 합니다.
푸후님 혹시 상해, 질병 보험 가입 한것중에 일상 책임 배상 책임 담보가 있습니다.
일상 책임 배상 책임 담보가 1,000원 ,2000원만 내면 제3자에게 최고 1억원 한도내에서 보상을 해줍니다.(대다수 가입함)
개물림도 해당이 되오니 일상 책임 배상 책임 담보가 가입 되었다면 보험 회사 연락하여 고소인에게 보험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경험상 -
푸후님 혹시 상해, 질병 보험 가입 한것중에 일상 책임 배상 책임 담보가 있는지 검토 하시길 바랍니다. - 대다수 분들이 몰라서 못찾아 먹습니다.
@최 대 연 정확한 보험 약관 용어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 담보 입니다.
컴퓨터에서 글이나 동영상을 재생하거나 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니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조항과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현재 조회 24,366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대선배님도 필승 기원 합니다.
@최 대 연 공동대표 님!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꾸는 법>
언론의 사실 왜곡 기법 김은숙
그렇게 국민들이 비참한 노예생활을 하지 않으시려면 이 글을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파란지붕안에서 호소하였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6592
@重傳/이희빈 정대택 단체 회장님 자유 게시판 탄원서를 보시고 서명 합니다. 댓글좀 부탁 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이 애완견 보고 고소인을 물어! 물어! 깨물어라고 시키거나 말한적이 전혀 없으므로 미필적 고의성이 전혀 없으므로 무죄다. 주장 하시고 고소인이 애완견의 눈을 쳐다 보고 강력히 응시 하였기 때문에 물은적도 없으며
물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의 부주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발생 하였으며 피고소인은 무죄이고 고소인의 불법 채권 추심으로 3개월간 심한 심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탄원서및 진정서를 제출 하는것도 한가지 방법 같습니다
@최 대 연 동의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우리 게시판에는 해결 루트를 확실시 하고 있습니다. 투쟁 !!
@청솔 피할수 없으면 즐겨라! 쎈놈이 이긴다. 질긴놈이 이긴다. 즐기는 놈이 이긴다. 우리군단 잘한다.
대한민국 초심행복군단 우리군단 잘한다. 감사합니다.
@청솔 필승 기원 합니다.
@최 대 연 필승 기원 합니다. 필승! 투쟁! 쟁취!
@최 대 연 피고소인이 애완견 보고 고소인을 물어! 물어! 깨물어라고 시키거나 말한적이 전혀 없으므로 미필적 고의성이 전혀 없으므로 무죄다. 표현이 너무 웃겨요 ! 역시 형님은 고수님 입니다. 푸후 동지님 필승 !
@청솔 정대택 단체 회장님 자유 게시판 탄원서를 보시고 서명 합니다. 댓글좀 부탁 합니다.
정대택 단체 회장님 자유 게시판 탄원서를 보시고 서명 합니다. 댓글좀 부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