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해킹 범죄는 50년 되었다. NSA 자체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해 모든 인간을 조종, 조작해대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어 왔는데 NSA가 보기에는 뭐든 된다. 사람을 지들 마음대로 조종해댈 수가 있다.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것까지 강제 조종해댈 수 있다. 그러니 지들이 보기에는 불가능이 없어보일텐데 잘못된 생각이다. 다음과 같은 한계들로 인해 이 범죄는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추구하는 실패한 범죄이다.
1. 의식은 경험.
아래 전에 게시했던 글을 바탕으로 다시 이 내용을 게시하는데, 의식은 어떤 것인가? 나의 의식은 어떤 것인가? 컴퓨터에 의해 나의 의식이 완전히 지배당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다. 뇌와 5감이 없으면 의식도 없다. 단세포 생물도 의식이 있다고 대체로 보고 있다. 인간을 놓고 볼 때 인간의 의식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태아 때부터 경험에 의해 의식이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 모든 이론에서 동일하게 나온다. 여기에 뇌가 있어야 한다. 인간의 뇌는 정말 대단한 생명의 원리이다. 뇌가 있고 경험을 통해 인간의 의식은 형성 작용한다. 나의 의식은 나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인지 발달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이해가 쉽다. 인지 작용에 의해 겸험이 의식을 형성하고 경험은 잠시도 그치지 않고 계속되며 뇌의 작용에 따라 존재한다. 이것을 더 파고 들면 매우 어렵다. 의식이 끊긴 상황들에 대한 증거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엔비님이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의식이 끊겼었다. 그런데 가해자들이 눈만 뜨게 만들고 몸을 강제로 움직여 오른쪽 광대뼈를 바닥에 쾅 들이받고, 다시 몸을 일으켜 왼쪽 광대뼈를 바닥에 쾅 들이받게 만들었다. 그러면 의식은 끊겨있었고 시신경은 다른 감각과 분리된 채 카메라 기능만을 가지고 이 움직임을 뇌에 보내서 기억에 남아있었다. 이 상황이면 의사나 뇌과학자들은 뭐가 뭔지 쉽게 이해를 할 것이다. 뇌해킹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나의 경우 의식 끊긴 상태에서 눈을 뜨게 만들지 않고 몸을 조종해댔다. 잠자리 아래 놓아두었던 핸드폰이 깨고 보니 잠자리 위에 놓여있었다. 이게 누가 침입을 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몇 년을 고민하다가 이해하게 된 것이 나는 자고 있었고 의식은 없는데 내 손을 움직여서 핸드폰을 잠자리에 올려놓은 것이었다. 이런 짓을 왜 하나 고민을 해봤더니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을 어디까지 조종할 수 있나 실험도 하고 핸들러들이 인간 조종 연습도 해보는 것이었다. 뇌해킹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핸들러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것이다. 수면 중에는 의식이 잠들어 있다. 하지만 뇌는 큰 소리건 작은 소리건 다 저장한다고 한다. 뇌의 성능은 정말 대단하다. 자다가 큰 소리가 나면 깬다. 수면 중에도 뇌는 무의식 속에서 여전히 5감의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수면 중에 너무 밝은 빛을 비추면 역시 잠에서 깨어난다. 뇌는 5감의 정보를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뇌와 의식의 관계이고 5감과 연결되어 있다. 5감이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것이 의식이고 이것이 경험이 된다. 경험과 의식은 뇌가 존재함으로써 작동하는 것이다. 컴퓨터가 의식을 가지게 될 것인가? 컴퓨터는 뇌고 없고 5감도 없다.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있는데 앞에 여러 가지를 놓고 사과 집어줘라고 했더니 휴머노이드 팔이 사과를 집어서 사람에게 주는 기술을 TV에서 봤다. 명령어가 사과인데 여러 사물들 중에서 사과를 분별하고 그것을 쥐어 사람에게 전달했다. 이게 의식인가? 말귀를 알아듣고 반응을 한 것인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컴퓨터와 로봇은 의식을 가질 수 없고 컴퓨터가 명령어에 따라 반응한 것일 뿐이라고 해석된다. 어디에도 컴퓨터가 의식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없다. 잘 생각해보면 스스로 5감을 가지고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뇌기능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뇌와 의식과 경험은 한 시도 쉬지 않고 상호 작용하는 생명이고 다른 모든 생명에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인공적으로 의식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뇌해킹은 생명의 개체성인 의식에 개입하는 행위이고 어떠한 뇌해킹도 생명의 개체성 원리에 입각해 원천 금지되어야 한다. 위에 강제 조종당한 내용을 적어놓았다. 이게 가능하다. 해선 안 될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범죄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 안 해본 사람은 이 글을 놓고 깊이 고민해봐야만 이 범죄가 생명의 원칙을 넘어선 범죄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이해한 사람은 나에게 답글을 달아주면 나중에 함께 할 일이 있다. 매우 중요한 일이다.)
마인드컨트롤 전파무기 그리고 열린세상s | 이 범죄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것이고, 한계가 있다고 말해왔는데, 관련 책이 나왔다. - Daum 카페
2. 정신분석학적인 이해.
정신분석학은 인간의 무의식을 다룬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알 수 없는 충동에 의해 움직여질 때가 많고 감정은 이성과는 다른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성이 아닌 부분 즉, 무의식의 영역이다. 무의식의 구조에 대한 이론은 프로이트가 제시를 했다. 의식의 아래에 전의식이 있고 그 아래에 무의식이 있다. 의식은 전체 자아에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자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무의식이다. 생각은 무의식에서 형성돼 전의식을 거쳐 의식으로 올라온다. 의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이다. 깨어있을 때도 무의식은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지만 전혀 포착이 되지 않는다. 나의 경우 45년 전부터 내 의식의 작용이 전부 디지털로 저장되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 이전도 가능하다. 이 뇌도청 DB(과학자들은 뇌지도(brain-mapping)라고 부른다)를 가지고 사람의 의식을 조종, 조작하려고 드는 것이 뇌해킹 범죄이다.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인간은 의식의 존재가 아니고 무의식의 존재라는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접근불가가 나온다. 컴퓨터로는 무의식을 포착할 수도 조작할 수도 없다. 가끔 무의식적인 조종을 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사례들을 접하는데, 뇌해킹 범죄는 무의식에 도달할 수 없다. 무의식은 그 자체에 접근이 불가능한 포착 불가능한 대상이기 때문이다. 무의식적인 조종을 당했다는 내용들은 무의식이 뭔지 몰라서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이고 강제 조종을 당했는데 미쳐 파악하지 못해서 무의식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아래 링크의 글들과 함께 이 내용을 참고하면 이 범죄의 한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마인드컨트롤 전파무기 그리고 열린세상s | 마인드 컨트롤 뇌해킹 범죄의 한계와 결말. - Daum 카페
3. 의식의 복제와 재현이 불가능하다.
뇌해킹 범죄는 인간의 의식을 조종해대려는 것인데, 그러러면 그 사람의 의식 자체가 되어서 컴퓨터가 의식을 동일하게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컴퓨터는 인간의 의식을 완벽하게 복사해서 그 사람 자체의 의식을 재현해낼 수 있는가? 범죄자들의 최종 목표가 이것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과 불가능한 모든 시도까지 다 했을 것이다. NSA는 치밀하고 천재적이다. 50년 동안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다. 그런데 내가 T.I로 당한 22년의 내용을 검토해보고 관련 학문을 공부해가면서 이것들이 인간의 의식을 복제 재현하는 단계에 도달했나 검토를 해봤으나 컴퓨터가 개인의 의식 비슷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까지는 갔는데 그게 끝이다. 그 사람 자체가 되지 못했다. 이렇게 되려면 뇌도청을 수 십 년을 당한 사람의 뇌도청 DB를 가지고 의식 복제 재현을 시도할 텐데 도달할 수 없는 목표이다. 컴퓨터로는 인간 의식에 도달할 수도 없고, 인간의 무의식을 포착할 기술도 없고, 접근도 못하니 재현도 불가능하다. 컴퓨터가 사람의 의식 자체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이게 50년을 연구했는데 불가능하니까 앞으로도 100년 안에는 불가능하다. 이 범죄가 끝나지 않고 100년을 계속 가면 이게 될 수도 있다. 그때도 안 될 수도 있다. 일단 100년 안에는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 범죄는 이번에는 끝난다. 수 많은 내부고발자들이 이 범죄의 모든 것을 다 공개해놓았다. 나도 할수 있는 한 끝까지 자료를 참고하고 내 피해 사실에 비교하고 관련된 정신분석학, 컴퓨터 과학 등을 놓고 파악을 해왔다. 의식의 복제와 재현이라는 목표는 100년 안에는 도달 불가능이고 그 후에도 불가능할 수 있다. 100년 후는 차치하고 이번에는 다 잡아 죽일 것이다.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다 파악되었다. 사람을 강제 조종할 수는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사람 자체가 되어 사람을 조종할 수 없고 그러면 2사람 이상, 한 사회를 조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실패한 범죄이다. 20여년 전 쯤 갈 때까지 다 갔고 더 이상 안 되는데 된다고 믿고 사회에서 감춰져 있으니까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졌다.
4. 컴퓨터는 AI까지만 가능하고 AGI는 불가능하다.
컴퓨터 과학자들은 AI의 개발을 놓고 인간의 능력과 같은 단계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인공지능을 개발을 했는데 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의식을 갖고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단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는다. 과학자들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현실은 그렇지 않다. AGI는 스스로 생각하는 단계의 인공지능을 말하는데, 피해 22년 동안의 컴퓨터의 능력을 검토해봤더니 현재까지 50년을 개발해 온 뇌해킹 컴퓨터 프로그램 인공지능인데 나한테 패배했다. 스스로 생각하는 컴퓨터는 개발 불가능이다.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것이고 앞으로도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인공환청은 내가 시키는대로 길들여졌다. 인공환청은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대사를 지어내는 것인데, 이게 나한테 패배했다. 인공환청들은 내 말대로 하고, 인공환청 범죄자들도 이게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파악하지 못한 한계까지 떠들고 있다. 이게 안 되는 건데 하고 있었네라고 하고 있다.
마인드컨트롤 전파무기 그리고 열린세상s | 가해 컴퓨터 기술은 AI까지만 갔지 AGI까지 가지 못했다. - Daum 카페
이 외에도 뇌해킹 범죄의 한계는 얼마든지 더 나온다. 4가지면 충분해서 더 이상 글로 쓰지 않을 뿐이다. 인공환청 범죄자들은 여기에 3가지를 더 제시했다. 7가지씩이나 이 범죄의 한계가 나오고 찾으면 더 있단 얘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