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전남드래곤즈 선수로 뛰었던 축구선수 윤석영(32·현 강원FC 소속)씨가 ‘해외 클럽 이적 관련 합의사항을 위반했다’며 전남드래곤즈를 상대로 15억원의 위약금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3부(부장판사 이창한)는 윤씨가 주식회사 전남드래곤즈를 상대로 낸 위약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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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드래곤즈가 QPR로부터 받은 이적료(Transfer Fee)는 47만5000파운드로 수령일인 2013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달러로 환산하면 70만1886달러이고, 이는 75만 달러를 넘지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또한 “설령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한 이적료에 훈련 보상비가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위약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라며 “위약금 채권은 피고가 QPR로부터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 2013년 3월 24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에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5년이 경과한 2018년 4월 24일 시효로 소멸했다”고 부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고는 QPR로 이적한 뒤 소 제기 전까지 피고에게 이적료 분배를 요구하였거나 피고와 이적료 분배에 관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