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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문의 : 자동차세 1기분 금액과 2기분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2기분 금액에 대해서 다시 부과처분 취소 소를 할 수 있는지요?
기암 추천 0 조회 62 13.05.23 17:4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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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5.24 08:31

    첫댓글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아마도 3개월(90일) 일 것입니다. 기간 경과로 안될 것 같습니다.....

  • 13.05.23 19:54

    세금 과세대상이 잘못된 문제라면 무효소송은 될 가능성이 있어요...무효소송(행정심판)은 기간이 없어요... 다른 고수들 추가 의견 받아서 실행해 보십시오

  • 작성자 13.05.23 22:40

    꾸~우 ~벅!
    건강일랑 잘 챙기고 계시는지요?

    언제고 찾아오면 반가이 말씀을 해 주시는분!

    다름이 아니오라
    금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또 자동차세가 부과 될 것입니다.
    현재 항소심 중이지만 다시 부과가 되면 그 것을 상대로 해서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재기 할수 있는지요?

  • 13.05.24 08:30

    예, 가능합니다
    행정소송은 돈이 들어가니 일단, 행정심판을 먼저 하십시오

  • 13.05.24 04:57

    항소기각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취지가 다르므로, 또한 취소간 경과하지 않고 원심소송이 들어간 것이라면
    취소제척기간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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