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입니다.
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의 세액으로 해서
자동차세 1기분이 승합자동차 세액 보다도 300%이상 많은 승용자동차 세액으로
부과처분을 받았기에 소를 제기 했으나,
원심에서는
승합자동차가 아니라, 승용자동차이므로 이유없다고 해서 기각되어
항소심에서 진행중인 사건 입니다.
나. 항소이유 : 이사건 청구취지는 자동차 차종 확인을 청구한 소가 아니라,
자동차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소이므로 원심 판단은 부당하다.라고 해서 항소...
다. 이 경우 자동차세 2기분 세액과 1기분과 세액이 서로 다른 금액이 경우에
별도로 제2기분에 대해서 자동차세 취소 청구 소를 다시 제기 할 수 있는지요?
첫댓글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아마도 3개월(90일) 일 것입니다. 기간 경과로 안될 것 같습니다.....
세금 과세대상이 잘못된 문제라면 무효소송은 될 가능성이 있어요...무효소송(행정심판)은 기간이 없어요... 다른 고수들 추가 의견 받아서 실행해 보십시오
꾸~우 ~벅!
건강일랑 잘 챙기고 계시는지요?
언제고 찾아오면 반가이 말씀을 해 주시는분!
다름이 아니오라
금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또 자동차세가 부과 될 것입니다.
현재 항소심 중이지만 다시 부과가 되면 그 것을 상대로 해서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재기 할수 있는지요?
예, 가능합니다
행정소송은 돈이 들어가니 일단, 행정심판을 먼저 하십시오
항소기각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취지가 다르므로, 또한 취소간 경과하지 않고 원심소송이 들어간 것이라면
취소제척기간에 걸리지도 않습니다.